
의사일정 제17항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첫째, 사격장을 옥외 사격장과 옥내 사격장으로 구분하며 옥내 사격장에 대하여서는 사용신고의무를 면제시키고 둘째, 사격제한연령을 현행의 16세에서 14세로 인하시킴으로써 민원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