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0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대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공급망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5조 원 한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망법에서 동 기금채권의 발행 주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