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찬입니다.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결의안은 1981년 11월 25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272인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11월 26일 자로 회부되어 온 결의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읍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전담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위원수 30인으로 하는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84차 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에 대하여도 상호 문호를 개방한다고 선언한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을 비롯하여 1․12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및 체육, 문화, 경제 등의 상호교류 제의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일련의 평화제의를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코자 노력하였는바 이는 올림픽정신과도 합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올림픽의 개최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국력이 뒷받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올림픽 개최의 결정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국제적인 신뢰와 공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야흐로 중진국대열을 벗어나 선진국대열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은 인종과 이념과 종교와 언어를 초월하여 온 세계인류가 하나의 광장에서 만나는 평화의 제전으로서 이와 같은 인류의 이상을 표상 하는 올림픽이 아직도 분단의 고통과 이로 인한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써 이미 중공, 소련 등 공산권국가도 참가할 것이 전망되고 보면 이 평화의 제전을 통하여 통일의 기운이 싹트는 계기가 마련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대회의 개최는 과거 이를 개최했던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반면 경제면에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와 국가경제 발전의 호기가 될 수도 있는 한편 체육과 문화의 교류를 통한 국위의 선양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를 높이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족적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민족적 역량을 온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절대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이를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올림픽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림픽이 끝나는 1988년 이후에는 세계 제일급 수준으로 면모를 일신한 새 서울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민족상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 건설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읍니다. 이상에서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동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 결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