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조일현 의원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8월 임시국회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국회를 실시하는 것과, 또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 초반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월에 마치지 못한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번 10월 초순의 추석 연휴 일정을 지난 후로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기로 양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국정감사를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신 대로 겸임 상임위에 대해서는 별도 날짜를 3일 이내에 잡아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