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오세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경욱 의원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와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은 영유아의 언어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과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범위와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 중 시정명령사유와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2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