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은 도시지역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전기공급을 위한 재원 중 재정융자금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주민이 부담하고 있던 재정융자금원리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수정내용을 보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재정융자금에 의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금의 상환금 산출방식을 계약전력 3㎾를 1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의 부담을 현행보다 현저히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정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무이자로,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의 부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