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1977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 동의안의 발행한도액은 5000만 불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11% 이하로 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고 채권의 소화는 해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하였읍니다. 금년에도 1억 불의 외국환금융채권 발행을 계획을 하였읍니다마는 국제자본시장의 여건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동시 경합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한국산업은행은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국외환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동건설 진출을 위한 후보증계약과 구라파시장에서의 양도성 정기예금 발행 및 외화대부용 뱅크론 도입을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행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제고와 시장상황의 호전을 배경으로 해서 5000만 불 정도의 외국환금융채권의 발행은 가능한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977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