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의 미비한 행정서사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 외국어 번역 및 해설로 구분하여 그 종류에 따른 자격을 규정하고 둘째, 구․시별로 행정서사정원제를 채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허가취소사유와 업무정지처분사유를 명시 규정하고 네째, 행정서사의 의무를 세밀히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법인인 행정서사회를 두게 하는 외에 여섯째,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