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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21
민주정의당 소속 박원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와 남북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1월 17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신앙적인 하나의 지고의 문제로 굳어졌다고 지적하셨읍니다. 원래 폭력은 고대 로마 시저 암살사건으로부터 최근의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치적 폭력, 사회적 폭력,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정치적 폭력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읍니다. 또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희생되지 않은 적이 없었읍니다. 이 같은 역사 속에서 소련의 레닌은 1905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테제에서 밝히기를 원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폭력행위를 부정한 일이 없으며 또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에서 하나의 배경에서 도출된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비폭력에 대한 인류사회의 건설을 갈파하셨읍니다. 예를 들면 1980년 8월에 대학총학장회의에서 또 1980년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지와의 회견에서, 1981년 5월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1981년 7월에 인도의 P.T.I지의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또 1981년 10월에 코스타리카대통령과의 공동성명 제3항에서 지적했고 또 1982년 12월에 터어키 케난 에브렌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제14항에서도 비폭력을 주장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198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도 말씀하셨고 금년 1월 17일 국정연설에서도 비폭력사회를 건설해야겠다고 주창하셨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 삼일절 기념식사에서까지도 비폭력을 강조하였고 평화적 통일을 갈구하였읍니다. 이러한 비폭력의 인간화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우리 대통령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진실성 있는 비폭력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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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원탁입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이대순 의원 외 3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으로서 헌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써 개방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개정의 목적이 있읍니다. 개방대학이란 우리에게 퍽 생소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개방대학은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기존 대학과는 달리 학년제나 학기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과 학습환경에 따라서 학습기간이나 졸업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교수 및 학습방법으로는 정시제, 야간, 주말, 방학기간 수업 또는 우편 통신방법, 그 외에도 라디오 이용이나 TV 방송 또는 현장실습, 대면학습, 개별상담 등의 이동교수팀의 순회강의 등으로써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개방대학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하여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금 교육기회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지속성이 주어짐으로 해서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통신대학 이외에 개방대학제도를 도입하고, 둘째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는 등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즉 대통령령 610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법사항으로 격상 규정한 데 있으며, 세째는 개방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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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원탁입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6일 본 의원 외 35인의 발의로써 제출되어 11월 9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자에게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외국도서 수입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도서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행수수료 등을 절약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경비부담이 줄어지는 동시에 도서수입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여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 법 제4조에 2항을 신설하여 외국도서 수입업자에게도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 없이 외국도서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1년 11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상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