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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신능순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1984년 6월 25일 제출된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급여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연금 수급자에 대한 합산반납금을 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공단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재직하던 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합산반납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따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재직한 후에 받은 퇴직급여가산금은 반납토록 하여 퇴직급여가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려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정책질의를 벌이고 동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인바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보험충당금의 공제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문을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 ...

순서: 17
민주정의당 소속 신능순이올시다. 지금부터 문교공보위원회의 남구주 제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문공위원회 시찰단은 1984년 5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공식 시찰단은 프랑스와 스페인, 경유국은 이태리, 포르투칼, 스위스로 하여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 이윤자 의원, 민주한국당 이의영 의원, 의정동우회 김길준 의원과 김용균 전문위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였읍니다. 우리의 시찰목적은 그 나라의 초․중등 및 대학교육제도와 입시제도, 의무교육제도, 문화예술진흥체계 그리고 해외공보관의 운영실태와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었읍니다. 먼저 프랑스에 있어서는 지난 5월 3일 하원 문교공보위원회를 방문하여 프랑스 교육관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공립과 사립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기술의 다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제도의 강화 문제, 청소년교육 문제 그리고 대학교육제도와 문화정책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5월 4일에는 주불 한국문화원을 방문 현황보고를 청취하였는바 당면한 문제점은 문화원의 인력 부족, 본국 정부의 홍보자료가 영문 중심으로 그 활용이 어렵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화필름의 절대 부족과 프랑스 내에 있는 약 1만여 명의 한국인 입양고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불문으로 된 한글공부 책자가 없다는 점 등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하겠읍니다. 다음 이태리에서는 5월 9일 문화공보위원장을 방문해서 반도국가로서 지리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이 양국의 수교 100주년을 맞는 금년에 이르기까지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데에 만족을 표하고 또한 로마 교황의 방한은 한국과 교황청뿐만 아니라 이태리를 위시한 전 구주 제국과의 우호친선을 강화하는 데도 그 의의가 크다는 데 상호 동감을 하였고, 8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태리의 교육문제 중 교원수급계획, 학생의 진학 및 진로 등 대학교육 문제 등 그리고 문교예산과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후 이어서 문화성장관을 방문하여 이태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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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위원회 소속 신능순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3년 11월 22일 제출되어서 동 년 11월 23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교직원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맞추어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소급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교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어 그 직계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에 관한 현행법상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관리공단에 두는 임원 중 상무이사는 1인, 이사는 3인을 두던 것을 상무이사 2인과 이사 4인 이내를 두도록 하고, 둘째, 관리공단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그 자율운영의 폭을 넓히고, 세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급여를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네째, 종전에는 휴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개인부담 등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다섯째,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여섯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교직원 근무기간을 종전에는 1961년 12월 4일까지 소급하여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