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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8
의사일정에 의해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64년 7월 2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1964년 11월 18일 본 위원회 제17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체신부장관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다음과 같이 심사한 바 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는 인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통보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법 제44조 공안 소방 기타 공중전기통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도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심사한바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 재산의 위험에 관한 중대한 통보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임하여 그 위험의 제거 및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통보하거나 기관 상호 간의 통신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안 소방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체의 업무집행을 위한 모든 전신 전화를 인명 재산의 중대한 위험의 통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공안 소방 수방 등에 관한 통신으로서 인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의 통보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요금은 감면되는 것이므로 굳이 공안 소방이라는 어구를 본법 중에서 추가 설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안 소방에 관한 전신전화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면 국방은 물론 모든 행정기관의 것도 따라서 감면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므로 유독 공안 소방에 관한 것만을 감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은 정부가 경영하는 공기업인 까닭으로 그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그 수입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속하는 공안 소방에 관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국가예산회계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인 ‘체신부장관은 인명 재산에...

순서: 16
교통체신위원회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중앙과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1개 반으로, 기타 지방관서에 대해서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특히 소관부서가 사업관청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1963년도와 1964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중요사업계획과 집행상황,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상황, 인사관리 및 운영합리화 실태, 시설의 근대화 추진상황, 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시책, 서비스향상에 대한 시책, 차관실태와 장차 계획, 기업회계제도의 실시상황, 기술 자양성 및 대우개선 방책, 요금책정의 적정 여부, 종업원의 보건관리실태 등에 착안하여 실시한 결과 그 소관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부 소관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교통부는 육운 해운 항공 및 관광행정 각 부문에 걸쳐 대체적으로 계획이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육운 부문은 수년래의 숙제로 되어 있던 철도사업의 독립채산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1일 자로 철도청을 분리 발족시켰으며 공로행정 의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으로 개선을 도모하여 기업의 합리적 성장 육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저한 노력이 엿보였읍니다. 다음 해운 부문은 해운업계의 육성과 자국선 활용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항용 화물선의 도입계획과 노후선박의 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수송력 확충에 대한 시책이 추진되어 해상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고 항공 부문은 항공사업의 육성으로 국내항공망이 강화되어 이용객도 날로 증가일로에 있었으며 국제항공노선에 있어서도 한일항로를 개척하여 외화획득을 도모함은 물론 국위를 선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관광 부문과 기상 부문 및 수로 부문 등 의욕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현저한 업적을 거양치 못하였읍니다....

순서: 9
지금 의제로 상정된 열차시발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건 청원은 이영준 의원과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6의 10호에 사시는 최인호 씨 외 265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서울역시발인 제21 23 25호 열차 를 이용하는 여객의 대부분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것과 둘째로 해 열차의 승무원도 청량리 열차사무소 및 기관차사무소 소속 직원인 관계상 승무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울역까지 나가야 하며 동력차의 기계 연료 소모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이중낭비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실정에 있으니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발역을 청량리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건 심사에 있어서 당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31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또는 정부 측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첫째, 청원요지에 의하면 서울역시발인 중앙선 즉 서울역 출발 부산 간 제21 열차와 서울 강릉 간 제23 열차 그리고 서울 안동 간 제25 열차는 그 여객의 대부분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는데 실은 동대문구 주민이 서울 총인구의 13.4프로에 불과하다는 점과, 둘째, 중앙선열차의 여객으로서 왕십리 서빙고 용산 서울역의 이용률은 1963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객차 전원 외 75프로가 된다는 점, 세째로 경부선이나 호남선 또는 경의선 방면에서 서울역을 경유해서 중앙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사정을 고려하고, 네째로 청량리역 객차세척선 용량이 14량으로서 현재 정박객차 18량의 세척도 2회에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21 23 25 열차를 청량리시발로 변경한다면 26량이 증가되어 객차 44량이 정박하게 되므로 객차세척이 곤란하며, 다섯째, 청량리역을 시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