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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0,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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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소감으로는 어깨가 참 무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밖에 잠깐 나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규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들리는 소리인 것이 아닌가 하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가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위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싸우는 그런 정쟁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말고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은 다 눈에 안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 서 있는 여신상은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형식적 정의가 아니라 사안 사안마다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기관, 특히 권력기관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정의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정의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규제되는 그런 법제사법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신 법제사법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힘을 합해서 중지를 모아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렵고 힘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는 상임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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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이 이 법이 전주에 특혜를 주고 입법체계에 어긋난다라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한 번만 살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바로 출범했고 우리 국토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기에 앉아 계시는 박상우 국토부장관께서도 ‘법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국토위 소위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과 연관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 못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봅시다. 소위 대광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정확히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의 제명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방점은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 법이 특별법이라는 탈을 쓴 일반법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나 법체계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특정 지역과 특별 대상의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법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별법의 형태를 띄면서 일반법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광역교통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자는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여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왜 수도권만 광역교통을 지원하느냐, 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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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날씨가 매섭습니다. 이 추위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함에도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우리 현실에 국민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에도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서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순서: 4
이게 101페이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 놓았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순서: 6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이 총 83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순서: 8
표지 및 목차,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이 앞부분 8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 74쪽이 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 부분…… 이만큼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부분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요, 내란죄에 대한?

순서: 10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경찰은 별론으로 하고, 조지호라든가 서울경찰청장은. 자신들의 공소장 83페이지에서 단 한 쪽밖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있다고 해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 12
제가 질문할 때 경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번 내란 행위에 동원한 여러 장비들이 나옵니다, UH60 헬기, 장갑차, 소총 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만 딱 들자면 저는 연락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은 데이터의 송수신 내용이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복구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순서: 14
이것은 거꾸로 비화폰을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을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순서: 16
차관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월 19일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특수공무집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 기록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지요? 맞습니까?

순서: 18
그런데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2차 체포 집행 시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그 뒤 1월 24일 특수본은 김성훈 차장의 범죄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미 재범을 저지른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은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순서: 20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 번 모두 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고 반려 처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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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자 검찰의 고위 간부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서: 24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바로 다음 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특수본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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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 고위 간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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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화하셨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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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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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김용현이 사용했다는 비화폰 또 저는 차장이 통화했다는 그 비화폰 외에도 분명히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의 사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순서: 34
차관이 지금 방금 말씀에서 비화폰인지 모르고 본인은 일반폰으로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순서: 36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