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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인 분야에서의 위험의 보증을 통하여 민간재원의 국제적인 이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투자보증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대상인 국제금융기구에 새로이 국제투자보증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하이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나 건축허가 및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첨가 소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이고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입주자 선정 시에 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지금까지의 소화실적에 비추어 다소 과다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소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 4500억 원 중 300억 원을 그리고 제2종 채권 2000억 원 중 500억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순서: 5
한국국민당 소속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는 유난히 민생이 강조된 가운데 이른바 민생국회로 개최되었읍니다. 정부가 강변하는 이 민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정치문제는 비민생문제로 배제하려는 정부의 왜곡된 사고가 바로 민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조감법을 다루고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민생이고 자유 추구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주화의 추진은 왜 민생문제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민생은 바로 빠른 민주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심각한 이 민생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조감법 개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 나라 국정의 반민주성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비판과 견제권 밖에서 독선적 행정 자의로 산업정책을 펴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기업 부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을 솔직히 시인받는 정부의 일대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민생의 해결은 이룩될 수 없는 것을 서두에 강조해 둡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는 경제각료들의 대폭적인 경질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경제상황만 보더라도 극심한 침체와 불황의 계속이었읍니다. 7.5% 성장목표에 겨우 3.2% 성장, 330억 불 목표의 그 반에도 훨씬 미달한 130억 불의 수출 실적, 이미 목표치의 배에 달한 10억 불이 넘는 국제수지 적자 등 이 같은 수치들이 바로 상반기 우리 경제의 불황 국면을 대변하고 있는 지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가중된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대책 수립의 실기 등 정책 빈곤이 몰아다 준 대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