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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내무위원회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양여금의 재원규모를 증대함과 동시에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확대함에 따라 그 대상사업별 양여금의 배분비율과 양여기준 등을 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현행의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추가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확대조정하며, 둘째, 대상사업별 양여금 재원의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70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000분의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000분의 170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에 1000분의 10을 각각 배분토록 하고, 셋째, 지방양여금의 양여기준에 있어서는 현행의 지방도로정비사업을 현행과 같이 도로의 미개설․미포장 비율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군관할구역 내의 면수의 비율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의 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제156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정비사업의 일반시의 도시계획도로 등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가 제외되어 있으나 시도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여건도 참작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내무위원회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지난 2월 28일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명문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막심하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선거 관리까지 관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위한 조치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동 경비에 예비금을 두도록 하며,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에 공보관을 신설하도록 하고, 넷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8일의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앞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예측할 수 없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등 각종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비금의 확보가 불가피하고 또한 선거 절차 등 대국민 홍보업무 전담기구인 공보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른 기관 소속공...

순서: 23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국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보배로운 땅 제주도의 제주시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현실의 심각성에 관한 소회의 일단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의 소박한 소망인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 새 헌법에 의한 우리 제13대 국회가 개원되었으며, 특히 세계올림픽사상 최고,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민족적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적자 올림픽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역사적인 한 해였다는 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진정한 민주화가 성숙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으며 1년 동안에 몇 차례나 경제목표를 하향조정 해야 할 만큼 경제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유능한 기업인인 한 우리에게는 중진도 선진도 없고 건전한 성장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실기업이 특혜로 구제되는 사례가 계속되는 한 경제정의는 결코 설득력이 없으며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눈은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특별히 나라를 구해 준 일이 없이도, 정당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아 본 일이 없이도 나라는 지켜져 왔고 온 세계가 놀랄 만큼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이 이룩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난국일수록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상적 행동을 통해서 절제와 양보, 도의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지도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