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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20
문교체육위원회 소속 황철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7일 함종한 의원 외 2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990년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협조하도록 하고, 둘째,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함과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원도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셋째, 교원은 현행 범인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넷째,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하며, 다섯째,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여섯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며, 일곱째, 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하도록 하고 교섭․협의 사항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1년 2월 2일 제15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5월 2일 개의된 제154회 국회 제3차 문교체육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1991년 5월 3일 개의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다음 동 법안...

순서: 1
문교체육위원회의 황철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교체육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과 교육자치법안 등 3건의 교육자치 관계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해서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모아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자치는 시․도별 광역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위원 정수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 수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선은 7인으로 해서 운영상 능률을 기하도록 했으며 각 시․군․구에서 교육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을 복수 추천하도록 해서 시․도의회에서 1인씩 선출하도록 하되 자치구 및 교육청 수를 초과하는 교육위원 선출은 시․도의회가 직접 행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를 선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 또는 양 경력 합산 1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

순서: 1
민주정의당 과천․시흥 출신의 황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경륜이 일천한 본 의원이 제6공화국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3대 정기국회에서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4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난 후에 각국 대표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보았읍니다. 저는 무한한 감회와 민족적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열렬한 박수 소리는 동북아지역의 작은 나라 분단된 국가에서 12년 만에 동서와 남북의 화해로 세계평화를 창출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낸 민족의 위대한 저력에 대한 찬사였읍니다. 더욱이 그러한 갈채는 오랫동안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한 우리 국민의 민주발전 노력과 민족도약을 발판으로 한 자신감에 넘치는 통일의지에 대한 공감의 박수였읍니다. 이는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민족역량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라 생각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명실공히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6000불 고소득시대의 벅찬 성장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일부 모순과 부작용 요인들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한 많은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올림픽 이후로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동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0년 전 갑오경장의 시기를 연상하면서 6․29 선언 이후 사회적 갈등과 욕구를 수렴하고 민주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기야말로 역사발전을 위한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구각을 벗어나 참다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