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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4
환경노동위원회 정장현 의원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95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95년 7월 13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주요 골자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정장현 의원입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8일 제16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 공증인의 임기만료 후 1차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결원이 많은 공증인의 충원을 유도하여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증인은 정원 75명의 12%인 9명에 불과하고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는 공증인이 한 명도 없는바 이들 지역에서는 공증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이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증사무를 전업으로 하는 공증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증인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수가 적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증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법 제15조제1항은 공증인의 재임명은 3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증인부족현상을 부채질함은 물론이고 경험이 많은 공증인을 배제하여 공증사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일국민당 정장현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제159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3일 제159회국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발전과 국제화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소지 등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셋째,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입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현재 91일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하고, 시․구․읍․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중등록제도는 외국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개정안은 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