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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3, 1-20번 표시)

순서: 14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안 또는 조일환 의원의 안 이렇게 나와 있는 중요한 요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겝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루는 또는 법을 만드는 근본취지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이것이 소송법률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법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나는 소송법률이요, 둘은 정치법률이요, 셋은 혁명법률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드는 이 법률이 혁명입법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어냐, 일반적인 모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혁명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위 혁명입법 운운해 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소송법률을 만드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근본적인 헌법위반 문제는 어쩌냐 이것은 그렇기 때문으로 헌법을 고쳐 가지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 뒷받침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법률가 여러분들은 제 말씀이 비위에 안 맞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입법입니다. 혁명적인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그런다고 해서 모든 법의 체제나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부정축재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리, 인간적인 인권에 관한 침해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누구누구누구 어떠한 사람은 자동케이스, 누구누구는 심사케이스, 정당하게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이 옳은 처단을 내렸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엄격한 얘기로서는 그 잘못한 것일 것입니다. 소송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잘못한 거요. 즉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유린하는 그와 같은 입장도 우리는 그래 놓았다, 오늘날 이것은 단지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금전에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여러분, 혁명 당시에 모든 가옥을 재산을 파괴한...

순서: 21
지금 류청 의원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류청 의원의 의견과 약간 조금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 가급적이며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게고 또 적자소인 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예산심의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정한 법정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이것은 과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니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고 맙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 법정수당을 줘야 한다 이런 문제와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푸레의 소인을 제거한다 하는 문제와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것을 택해야 되겠다, 현명한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공무원의 일부에 있어서 법정수당 문제 이것을 주면서 국가의 재정에 큰 차질을 내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서 있읍니다. 지금 세법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여기에 순 증액 16억 8900만 환, 약 17억 가량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 증액이 27억으로 나와 있어도 그런데 그중에 특별부동산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특별관세법 이것은 재무장관 자신이 이 단상에서 보류하기로 선언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약 10억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보다도 남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17억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만부득이 받아들여야 할 이런 등등의 건이 약 6억 4100만 환 가량 됩니다. 이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순수하게 재원이 푸라스되는 것이 10억 4800만 환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다 아까 국방부 예산이 4100만 환 또 육군에 환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4100만 환 깎으면 꼭 더 정확하게 남는 숫자는 10억 7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류청 ...

순서: 22
여기에 제2종 1호, 제3호 중 수지 이것이 그전에는 100분의 20이었던 것을 정부에서 30으로 올리고 100분의…… 그런데 수정은 25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푸라스틱공업의 주원료가 되는 모양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제 원모, 반제원모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모직물 이런 것은 국민 전체가 거의 다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하자며는 사치품에 소속하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이 사치품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재정경제위원회가 2푸로 얕춘 이 이유를 내 알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내 정부가 내논 이 원안에 대해서도 내 근본적으로 옳치 않다, 온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벌써 반제품에 원모 같은 것 이런 것은 더군다나 더 가격…… 물품세를 더 올려도 상관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무부 당국이 내놓았는데 재무부장관 자신이, 재무부차관이 국산복지양복 을 껍데기는 걸치고 댕깁니다. 적어도 거죽만이라도 국산 면제품을 걸치고 댕긴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원모나 반제원모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40퍼센트 올리는 것을 38퍼센트로 얕춘 그 이유를 나는 도저히 요새 시국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재무부 당국이 귀금속제품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물품가격을 100분의 30을 과하고 있읍니다. 해서 어떻게 이 정부가 물품세 하나만이라도 어떠한 기준과 규율이 서 가지고 거기에 입각한 기준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몰라요. 그것도 없어…… 물품세 제1조에 있읍니다. 귀금속제품과 금 또는 백금을 사용한 제품 1. 귀금속제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도저히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반제원모나 원모에 대한 물품세를 부과하는 데 이와 같이 되었다 말이에요. 귀금속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어째서 안 올...

순서: 24
지금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3월 20일 이후에…… 3월 말 이내에 취급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유엔의 결의가 우리 한국의 통일은 유엔 감시하에서 이룩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누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국제감시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바야흐로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일대 혼선을 가져올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의 결의를 재강조하면서 유엔총회에 주의사항이라고 말씀할까…… 하는 것을 멧세지를 발송하라 하는 이러한 긴급동의올시다. 국회가 휴회에 또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조급히 이와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우리들의 주장은 하등 변함이 없으며 여하한 변경 있는 결의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엔은 종전의 결정을 관철하여 하루바삐 한국의 통일이 자유롭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앙청하나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여기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멧세지 문안 작성 등은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한국 국회가 종전의 그 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뵈어 줄 필요가 있는 이런 긴박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 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9
재차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역시 통일성이 없다, 기왕 주면 중학교․고등학교 교원까지를 주어라, 사실에 옳은 말씀이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적자소인은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와 같이…… 문교위원회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하겠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벌써 김영선 재무장관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저의를 내가 압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말씀이에요. 과연 김영선 재무장관이 국회의원이 뭐 50만 환 가까이 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 그 내…… 저의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의 처지가 과연 장관 월급을 7만 5000환, 장관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7만 5000환, 차관을 6만 환 그래 가지고 4급 공무원에 가서는 겨우 2000환, 5급 공무원은 한 푼도 안 주는 이와 같은 것을 내놓고 어디가 국민 앞에 떳떳이 김영선 재무장관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당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상후 , 중박 , 하무 , 아래는 한 푼도 없어…… 이런 짓을 한다며는 우리 신민당 저희들은 이와 같은 여당의 태도에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울러서 우리는 이 예산심의 장소로부터 떠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경고해 두고 나갑니다.

순서: 30
의장, 토론발언 신청했어요.

순서: 35
지금 이 순간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한미기술협정 비준동의에 대한 이 문제는 벌써 어느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서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불하고 아울러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비준동의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 정무차관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수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읍니다. 왜? 여기에 자구에 있는 바와 같이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한다며는 지금 장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면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한 양국 정부와 협의해서 잘 한다, 이것을 또 믿는다 또 협의하에서 잘될 것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국 협의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씀까지 이 단상에서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의아심을 갖고 불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국민의 의사를 이 의사당에 우리들 손에 표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 이야기올시다. 아까 김 차관도 말씀했고 아까 박준규 의원도 모두에 말씀했지마는 우리는 실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실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1954년 1월 28일 외교각서에 의해서 이 본 양해사항이…… 이 양해사항이 아니라 그때에 즉 그 내용으로 말하며는 방위 문제 협정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는 도와준다 그러나 그때 미국은 당사의 양국은 조약 3조에 있어 당사국에 가해진 외부로부터 무력공세를 제외하고는 상대 당사국을 도와줄 의무가 없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었는고 하니요 그때 이 정권 시절에 북진통일 북진통일 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삼팔선을 넘...

순서: 39
내 한참 단상에 안 올라왔는데…… 조용하세요. 김 의원……

순서: 41
내 김 의원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김 의원은 내 말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당 시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합니다. 한민당 시절이라는 것은 언제…… 한민당이 정권 잡은 일이 있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삭급’이라고 그러는데 ‘삭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자입니까? 나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론을 전개할려며는 우리보고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시지만 김 의원이 좀 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귀 당에서…… 우리는 적어도 중석불 시절까지는 소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 당에서 그것을 싫어하더라 그 말이야. 고것 아시오? 그것 몰랐으면 얘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해방 직후부터 합시다, 해. 해방 직후부터 해요. 좋아. 우리 뭐 반대 않습니다. 그러나 미안스러운 얘기지만 귀하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것을 싫어한다 하는 이 사실쯤은 알고 얘기를 해 그거예요. 아셨읍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단상에서…… 물론 원내에서 발언하는 것 책임 안 집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없는 얘기 또는 심하게 얘기해서 소급을 삭급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귀하의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김 의원, 그러지 마시고 한민당 시절 운운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전적으로 취소하는 것보다도 귀하의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또 한민당 사람들이 귀속재산을 먹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하는 얘기쯤은 여기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부정축재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남의 그 상처를 요렇게 갉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야. 부산의 정치파동을 전후해서 중석불, 기타 여러 가지 그때에 혼란기에 복잡다단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읍니다. 과연 그때의 책임소재를 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피차에, 이 ...

순서: 42
저는 2조2항 즉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김준태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우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 내가 소속해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공적은 아니지만 사적인…… 이 안의 8항에 가서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유감스럽게 같은 정당에 소속한 김창수 의원이 삭제안을 내놨고, 이충환 의원이 또한 동일하게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당에서…… 원래 우리 당에서 결정한 것은 1억 환 이상의 탈세자를 대상으로 하자 하는 것을 결정을 지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저희 당의 사적인 얘기이고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금을 포탈한 것은 이것은 불법축재다, 부정축재가 아니다 사리에 근사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까지의 이 탈세자에 대한 처벌법률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과도정부가…… 오늘날의 장 정권이 이 탈세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김창수 의원의 의견에 내가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를 안 했어. 했다는 것이 겨우 무엇을 했느냐 통고처분이라는 종이때기 한 장만 보낸 것입니다. 또 탈세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떠냐 신문기자가 물으니까 김영선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답변해 가로되 이것은 인권옹호에 관한 건이기 때문으로 알으켜 줄 수 없다 등등으로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국민은 장면 정권에 대해서 이 탈세자에…… 거액의 탈세자에 대해서 철추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

순서: 43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판은 이제 말하자면 판은 큰 판입니다. 그런데 파장 판과 같은 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김 재무가 여기에 ‘단일환율에 즈음하여’ 해 가지고 어저께 여기에서 낭독한 것을 다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읽어 보니까 참 미문여구에다가 근사하게 얽어서 나열을 해 놨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 같이 마 일응 인정도 됩니다. 사실 김 장관이 어제도 답변했고 오늘도 답변했고 한데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제일인자라는 마 그런 긍지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소. 그러나 김 장관이 여태 얘기한 이것을 볼 때에 나는 이것은 하나의 정부가 궁색한 궁지에 빠져서 궤변을 농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봐지는 것이올시다. 왜냐? 이제부터 내가 그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부패와 특권을 없앤다는 말을 이 단상에서 농한 김 재무, 과연 그대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재무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과연 공정 무사 한 재정처리를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늘에 맹세코 그가 그랬다면 그 가족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 이후에 장면 정권이 수립되기 그 전 과도정부 또는 장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딸라의 공매, 정부보유불의…… 정부보유불 또는 ICA의 딸라옥숀에 있어 가지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김 장관, 거의 5분지 4가 수개 인의 부정축재자에게 낙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 부익부 빈익빈하는 이와 같은 것을 걸어 나가는 그대가 어떻게 이 단상에 서서 부패를 방지하고 특권을 없앤다는 얘기가 어느 국민이 신용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정권 치하에 학대를 받던 업자, 근근이 그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그네들은 오늘날 소위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자들은 오늘날 전부 파산을 당하고 말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가 말이에요. 부...

순서: 56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래에 자유당 전성시대에 전부가 중앙집권으로 해 가지고 돈도 중앙정부의 포켙에서 지방에 이렇게 전부 내주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제가 과거에 내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석기 민주당총무도 과거에 같은 내무위원이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방재정을 확립시켜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확립을 해야 자치단체가 정치적으로까지 행정적으로까지 자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래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투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그 야당의 그와 같은 주장에 못 이겨서 자유당 그 중앙집권을 강행하려던 그네들도 만부득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방재정확립, 지방재정을 위해서 교부금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런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일관된 정치투쟁의 하나의 목표로 나왔던 것이에요. 또 그것이 선거 때나 선거도 총선거는 물론이려니와 대통령․부통령선거 때에도 지방재정 확립에 대한 또는 지방행정 확립에 대한 또는 지방행정 확립에 대한 것을 부르짖고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와 같은 과거의 것을 잊지 않고 일관된 어느 정책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며는 재정경제위원회가 고려를 할 때에 차라리 그와 같이 법과 법 사이에 그 모순이 있다 충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입장세법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좋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이 더 확립이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아까 이 계광순 위원장은 어떻게 주면 된다…… 뭐 당신 주머니에서 뭐 내주듯이 그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을 고쳐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확립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 당국이 국세를 받는 일부를 할애해서 다른 면에서 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않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재정적으로 보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기왕...

순서: 73
박환생 의원께서 저희 신민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렇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이 나온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금을 올리지 말자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전적으로 찬성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요 역시 올리기는 올리는데 조금 덜 올린다, 관세법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것은 정부가 내논 것보담도 더 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좀 내리고 어떤 것은 좀 더 올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올라가는데…… 세금이 전부 올라가는데 어떤 물건은 정부가 올리자는 것보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것이 조금 싼 것도 있고 정부가 올리자는데 재정경제위원회가 한술 더 떠서 더 올리자는 것도 있읍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들 야당 하고 있읍니다. 여당 아닙니다. 야당은 1전의 세금이라도 올리는 데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사실이에요. 현…… 현 세율보다도 올리는 데 야당이 찬성할 수 없다 그거예요.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데 우리 신민당은 거기에 협조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과히 오해 말어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74
지금 이 법률안을 볼 때에…… 김 재무가 한국의 재정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인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내 본직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인체론에 대해서 내가 김 재무보다는 좀 더 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설사가 났을 때에요 사람이 설사가 났을 때에 서투른 의사는 설사 막히라고 아편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며는 그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균이 대장을 상하고 따라서 그 대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독소를 흡수해 가지고 마침내 그 인체는 사망의 길로 달음질치고 마는 것이올시다. 설사는 천천히 막어야 합니다. 설사 난 사람은 음식물을 안 먹이면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요법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김 재무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외래품이 많이 범람한다 이것 걱정하는 것은 국민 전부가 다 똑같이 걱정해요. 김 재무나 나나 아니, 국민 전부가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김 재무는 설사 난 사람 똥구녁을 틀어막자는 그런 수작이에요. 나는 의사로서 설사 난 사람에게는 음식물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뉘여 둔다, 음식물 먹이지 않는 것이 설사를 막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따므로 외래품이 범람을 한다 하면 좀 밀수를 막어주세요. 밀수를 막지 않고 말이야 자꾸 들어오게 하고 이놈 못 쓰게 하고 여기에서 틀어막는 것은 농촌에 논두렁에 물구녁 난 것을 밑구녁에서 틀어막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농사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일도 선후가 있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선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뒤바꼈다 그것이에요. 밀수품 들여오는 것을 강력히 막고 또 그래도 만부득이 새 들어온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은 PX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막는 데에는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세금으로, 텍스로다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

순서: 87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0인의 찬성을 얻으면요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 어구가 20인으로서 하나의 5억 환이라는 증액동의 요청을 낸 그런 것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의장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독회와 독회 사이의 시간적 여유와 절차부터 의장이 찾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부결되는 것은 별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참 몰아쳐 가는 회의 도중에 수정해서 내놓는 것을 20인의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다가 해서 20인의 찬성을 얻었다면 취급은 해 주셔야 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순서: 116
의장이 아주 보류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세요.

순서: 3
지금 보고사항 중에 제 명의로다가 제출된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이올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촉박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 선거위원회법에 의해 가지고 7․29 선거 당시에 자유당에서 추천한 선거위원이 현재 그대로 있읍니다. 이것은 법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의당 민주당과 신민당 이 두 정당이 선거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으로 참가해야 이 법의 근본정신에 부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의 몇 분은 자유당 소속이었던 분은 자진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히 변경이 없읍니다. 그런 형편이기 따므로 지방의원선거가 12월 12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따므로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것은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및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법의 근본정신이 빨리 실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한부 말씀까지 드리고 싶으나 이것은 존경하는 내무위원, 법사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받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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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이니까 잠깐 얘기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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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되었으니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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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퇴장한 김영수 의원을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있어서도 주의를 시켜서 그 주의를 들지 않을 때에 의장이 장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장을 명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과거에 여러 번 지나친 언동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마당에 퇴장했으니만큼 의장께서는 아량을 베풀으셔서 다시 들어오도록 요청합니다. 과거에 우리도 자유당의 무지무지한 포악한 국회에서도 우리는 싸웠읍니다. 또 욕했읍니다. 그런 것은 곽상훈 의장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민주당에 소속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의 문제올시다. 우리는 개인 인간 장면 총리가 예쁘거나 밉거나 하는 그런 얘기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헌법을 통과시켰고 또한 이어서 우리들은 역사적인 이 혁명완수를 위해서 우리들은 힘써야 할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는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통과시켰읍니다. 과거에 불법 무법을 자행하던 이 정권에 대해서 어린 사자들은 항거를 했읍니다. 그러기 때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전도가 책임 있는 정치…… 책임정치제도로 나가야 이 나라의 질서유지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치형태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우리는 확신했던 것이올시다. 오늘 실지 내각책임제도 아래 국무총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손만대에 또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내각책임제도의 정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므로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우리는 과연 이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에 상당한 사람이 누구냐! 또는 내각책임제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