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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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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종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인륜의 붕괴가 극에 달한 현실에다 계속되는 인재지변으로 인한 대참상에 온 국민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에 이 정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있다면 사과발표의 남발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가급적 선배․동료 의원들과 중복을 피하면서 현안과 대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에서 경찰과 인명구조대의 늑장출동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내무부의 비상동원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현저히 드러냈습니다. 성수대교사고 1시간 후에 나타난 구조대의 거북이 출동은 TV 생중계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을 붕괴사고 자체보다도 더욱 불안하게 했으며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쇠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말과 함께 평소 경찰이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5분 출동체제를 비웃는 1시간 출동체제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구멍 뚫린 비상출동체제는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동시에 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군사정권 때 사찰당한 바 있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요시찰인물 중에 한겨레신문 이사․자문위원․기자, 말 지 의 전 편집국장 등 언론인들에 대한 등급별 사찰카드 비치, 사찰관리지침까지 마련하여 사찰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을 볼 때 지난날 군사정권의 악몽을 다시 새겨보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이 ...

순서: 7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종남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히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부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에 대한 감독소홀, 음란 폭력영상물에 대한 대책부재, 문화재관리 보존소홀 등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에 대한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국무위원 책임에 관한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정책은 UR 협상에 있어서 국민과 농어민을 위해 협정안에 대해 수정노력은 전혀 아니하고 비준동의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UR 이후 농어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등 농민과 농촌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관련 업무의 통괄․조정,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최인기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4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최인기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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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공보위원회 국종남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새로이 추가된 조항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시시기를 5년간 늦춤으로써 급작스런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둘째, 음반의 배포권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셋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인접권으로서 판매용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넷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약정한 실연자는 실연에 관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특약이 없는 한’이란 단서를 달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보다 조금 완화시켰으며 이 개정 규정은 그 실시시기를 5년간 유보함으로써 급작스러운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대안에 대한 깊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