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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13
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윤형남 법사위원장의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방금 윤 위원장이 말씀한 그 요지에 전부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5일 날 우리가 개헌을 한 뒤에 우리 개헌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에 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과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헌법상 필수기관임으로 해서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 규정이 우리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미력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첫째, 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그 재판소의 조직 또는 그 절차 이런 것만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즉 대체적으로 골자만 따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심판관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법안으로 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안한 이 내용은 심판관은 일반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10년 이상 근속한 법관 중에서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읍니다. 그러면 이 임기가 6년으로 대체로 되고 그 안에 2년마다 헌법 부칙에 의해서 교체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이 심판관……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의 권한과 또는 그 대우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치 대법원 대법관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권한과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만은 가장 중요한 요직인 만큼 어디까지나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겠기 때문에 일절 겸직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 조항으로 해서 제4조에 정당가입은 물론이요 일절 정치에 관여 안 하게끄럼 금지를 했읍니다. 그리고 공직이나 사직을 막론하고 겸직은 일절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순서: 18
저는 본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하고 또 그간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는 도중에 법조계에서나 혹은 일반 언론계에서 많은 시비가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이 시비가 가장 격렬히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들어서 제 소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첫째 이 선거인단의 자격문제올시다. 우리 헌법 78조에 의하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 이 취지로 보아서 법관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선거인단에 가담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의, 법안을 제안한 주도윤 의원의 안이나 또는 우리가 이것을 심리했던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다 같이 지금 본 법안의 제2조 이 법관 선거인단의 자격을 10년 이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또 법률사무에 많은 경험과 또는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취임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법관 즉 엊그저께 시보를 마치고 곧 나와서 사법부 내의 실정을 잘 모른다 또는 어떠한 인물이 사법계에서 대법원장이 되고 또는 대법관에 적당한가 하는 그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체 털어서 이 대등한 선거인단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법부는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더 우리가 치중하게 아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연한의 경험과 또는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이 사법계 내의 인물이라든지 혹은 그동안 모든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러한 분들이,...

순서: 32
본법안에 대해서 기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가장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의문된 몇 가지 한둬 가지만 들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하신 의원들 중에서 이 법안이 너무나 이 우리 혁명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오랫동안 시일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라는 그 국민들의 많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때까지 천연을 해 온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히 이렇게 만시지감은 있지만 일단 이 혁명과업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부정축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단 법안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된 날이면 그저 부정축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념적으로 벌써 다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상도 명백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읍니다. 하면 이 부정축재에 대한 정의는 벌써 국민 전체가 다 기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축재의 대상도 뚜렷하니 나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안 가장 중요한 부정축재자 정의를 마련하는 제2조 이것을 보면 너무나 까다롭고 또는 애매하고 대단히 추상적인 이러한 그 문면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나중에 처리…… 실지 처리하는 데 이것이 커다란 장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부칙에는 명백히 부정축재의 규정을 내리기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라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하면 이 이상 더 여기에다가 가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정축재자를 처리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 위해서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액수를 너무나 부정축재라고 해서 무제한하게 이렇게 헌법 그대로 그냥 둔다며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일정한 라인을 그리자 즉 일정한 액수만을 정하고 그 명백히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만 1차 대상자로 해서...

순서: 39
제가 의사진행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항공법안은 그동안 교체위원회에서 기안을 했고 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국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응 통과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회의 본법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모든 국제적인 그 표준 또는 그 방식을 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인 원칙과 모든 규정이 여기에 전부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조문에는 전체가 기술적인 조문이었고 대체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유자재로 신축성 있는 규정은 극히 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주운 의원께서 지적한 22조 항공사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 이런 것은 특히 저도 소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인 특수한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역시 신중히 재검토해야 쓰겠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읍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지난날 KNA 비행기납북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상도 할 때에 결국은 항공사라든지 기능증명을 할 때에 엄격한 조건 즉 말하자면 반공이념이 투철하다든지, 절대로 좌익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이 항공사 허가를 해 준다든지, 기능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법률이고 또 이 법은 실제 경제원조와 관련이…… 관련성이 있어서 이 2월 안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성립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저 민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참의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실은 오늘 중으로 모든 대체토론이나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기술적인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으면 하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하려고 ...

순서: 51
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에서 부정축재 대상의 범위가 전부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놓고 이 부정축재의 금액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이 본 법안에 보면 어디 규정한 데가 없읍니다. 이 산정하는 부정축재액의 기준을 이 이 정권이 물러난 4월 26일 그 현재로 해서 산정기준을 두자 이렇게 제가 이 신설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정축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다면 취득 당시의 액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 기준으로 한다면 대단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부정축재기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대부분 나왔는데 만일 8년 전의 취득금액과 또 혁명 당일의 취득금액 이것은 그간 우리나라 물가변동이 격심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3, 4배 또는 십수 배 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령 5년 전이나 8년 전에 5000만 환 취득한 사람하고 혁명 직전에 5000만 환 취득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액으로 해서 처단하기는 대단히 조리상으로 보아서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획일적으로 이 혁명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자, 그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수정안에 보시다시피 전부 기재되어 있읍니다. 즉 이전에 취득한 액은 한국은행의 조사한 물가지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만일 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은 이 부정축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 가지고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해 내자 이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연락이 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76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서 많은 찬반양론을 듣고 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제는 방금 조영규 의원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법안 그 입법취지보다는 오히려 이 실행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혹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입법취지에 알맞게 그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실은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일시 회의를 가졌읍니다. 하나 대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외래상품을, 우리가 더욱이 그 사치성의 이 외래상품은 전 국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막어야만 우리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나가서는 국민 전체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외래 사치품을 막어내는 데 있어서는 오전 오후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좋은 방안도 또 혹은 여러 가지 대책도 논급이 되었읍니다는 첫째, 이것은 근원부터 막는다 하는 취지는 저 역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먼저 이것을 국내에 한 걸음도 못 들어오게 우선 먼저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우선 국내에 들어온 후에 이것을 공공연하니 점포에 진열해 가지고 팔고 혹은 점유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매매행위를 못 하게 이런 것을 막어야겠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전 국민이 이렇게 그 외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애국심과 자제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가 사용금지 판매금지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들이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차라리 판매금지법보다도 사용금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이것을 입법을 해 놓고 또 자율성 있게 사용하고 금지하는 것보다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 번 다스릴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극적...

순서: 15
제가 이 73조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번에 대체토론 시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내각책임제하에서 이 예산심의기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기예산회기도 그렇거니와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한 즉 국회가 해산된 후에 그 새로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 특별히 규정한 이 임시예산기간도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해산된 국회라고 할지라도 한 15일 정도, 국무총리가 선거한 날로부터서 15일간 정도 최대한으로 제출기한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다만 하루라도, 이 양원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하루라도 더 가져서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방금 초안자 측에게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해산 후에 처음으로 소집한 국회에 그 예산의 제출 또는 심의기간 전부 합쳐서 60일밖에는 기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 초안에 본다면, 119조입니다. 119조 단서에 의하면 우리 민의원의 심의기간은 예산안을 제출한…… 제출해서 이 참의원으로 돌리는 기한이 45일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하는 기일을 한 달, 30일이나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선의권을 가진 민의원에서는 이 방대하고 복잡한 예산안을 단 15일에 능히 해낼 수 있는가, 더욱이 민․참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 재의에 회부할 그런 경우가 허다할 텐데 이 더욱이 양원 전체의 심의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해 가지고 양의가 되고 또는 그것이 의견불일치가 되어서 예산안에 여러 가지 그 난관에 걸렸을 적에 과연 한 달 안에 이를 심의해 가지고 처리해 넘길 수가 있겠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곧 해산해서 처음 소집된 이 국회가 시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한 예산기한 안에…… 기일 안에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또한 새로 생긴 정부하고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야기되지나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되도록이면 이 헌법 제94조 이 두 달 동안이라...

순서: 18
제가 이 토론에 참가한 것은 이 가장 법에 논란되고 있는 제4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몇 말씀 드릴까 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일찌기 이 4조의 해당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고 또는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이 4조 해당자에 대해서 간주하자 혹은 추정으로 하자는 이 양론이 그 초점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그간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 불필요론까지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이 전부를, 4조나 5조를 전부 합해서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법을 만들어 보았자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반민법 처리의 재판 이 될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심사케이스를 해 가지고 결국은 혁명과업을 그만두자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적어도 이 혁명입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것은 아마 요즘 논의가 아마 쑥 들어간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 4조만을 전부 자동케이스로 하고 그 남저지는 전부 떨어 버리자, 말하자면 조사를 한다 혹은 심사를 한다 해서 미지근하고 희미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개정헌법 부칙 제3항을 이 특별법에다 그대로 옮겨 놓고 특정지위자만 쭉 나열해서 간단한 법률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3000명이면 3000명, 2000명이면 2000명 딱 짤라서 시원스럽고 명쾌하게 해치워 버리자는 것이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것 대단히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국민감정과 또는 혁명정신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명실상부한 혁명입법이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주규정을 즉 말하자면 자동케이스를 전부 한다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대한 입법상 난점 그것은 커다란 의문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

순서: 27
이 법관수당 문제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서 그 법관수당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찬성발언이 계셨읍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의 발언취지와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오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이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어째서 특별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약 300명의 일반법관은 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 민․참의원 약 290명과 아울러서 이 우리나라 입법, 사법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양대 지주로서 국가의 권위와 이 국법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인 만큼 법관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 행정관에 비해서 훨씬 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물론 우리들의 재정이 빈약한 탓도 있겠고 또 한편은 지난날 이 정권하에서 행정권 우월을 해 왔던 그런 폐습도 있고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법관이 일반 행정관리보담도 더 부족한 대우를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공화국 신정부가 출발해 가지고 무엇보담도 시급한 것은 이도 를 확립하고 관기를 바로잡아야 쓰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관기 확립의 전제조건이 무엇보담도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다 같이 느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많은 공무원들을 우리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봐서 일시에 전부 동등하게 생활보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은 또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일반 공무원을 한꺼번에 다 같이 생활보장을 못 할망정 최소한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법을 수호하고 재판을 맡아서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의 최후 보장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법관의 대우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도쇄신의 제일보...

순서: 27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읍니다.

순서: 29
네, 철회하겠읍니다.

순서: 33
제가 이 91조 또 111조 이러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현행 국회법대로 존치를 하자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안에 이 초안에 보면 미결제도를 일체 회의 능률을 위해서 일체 없애고 가부 표시…… 의사표시를 안 한 분까지 전부 부결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1차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짓자 하는 이 원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 능률로 봐서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면도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키는 역시 이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긴급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설명이 미처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일반 의원들이 아직 예비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취지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든지 하는 사이에 갑작이 가부표결에 들어가서 자기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부결이라고 이렇게 간주당하면 이 번번이 중대한 안건 혹은 긴급한 안건이, 그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할 이런 모든 중요한 안건이 그대로 그냥 부결이 된다 또 가결이 되면 단지 원안에는 그것이 이 의원 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을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부탁을 한다 하는 이런 길 외에는 그 중대한 문제 혹은 긴급한 문제가 그 즉석에서 어떻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역시 제 생각은 현행 국회법…… 이 미결제도 이것은 우리 지금 국회 회의제도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자 하는 것을 제가 수정했읍니다. 혹은 회의 도중에 사용으로 인해서 복도에 나갔다든지 혹은 잠간 외출했다든지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 마치 재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분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결제도를 1차 남겨 두어서 심사숙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가부 의사표시를 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것이 없이 중요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표결에 들어가서 가표에 만일 정...

순서: 35
제가 이 96조에 대한 벌칙난에다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에 대한 소송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우선처리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선거에 대한 분쟁을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속결주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선거의 안전을 기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우선처리를 이 특별규정으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한 그 벌칙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법의 벌칙같이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규정된 법률은 없읍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저 세부에까지 하나도 그 결함이 없도록 그저 세세한 벌칙까지를 다 망라해서 이렇게 형벌을 강화하고 벌칙을 엄격하게 해 놓았읍니다. 했는데 이렇게 엄격한 선거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같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준법이 되지 않고 이것이 준수가 안 되는 그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일면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 선거소송에 대한 그 특별규정과 같이 우선처리하는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일반수사와 같이 혹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고소나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에다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반사건과 조금도 그 구별을 하지 않고 시일을 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그 짧은 기간 한 30일 동안이 지나가 버리면 그저 기껏 고소고발을 해 놓았자 이 피해자도 그때에 가서는 김빠진 맥주와 같이 별로 그 뭐 대단치 않습니다. 일단 선거가 지나가면 이겼든지 졌든지 그 선거사범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또 선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 선거사범에 대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그 처리에 그저 흐지부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한다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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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의 수정안에 의하면 ‘중앙’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고 단지 도선거대책위원만…… 정ㆍ부위원장만…… 정ㆍ부책임자만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하는 취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표결결과를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5조의 해당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공민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저 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저 자동적으로 전부가 공민권 제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좀 지나치게 많은 그동안 반민주행위를 했던 사람이 끼여 있는 각급 책임자들을 많이 삭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5조15호에 해당한 자유당 선거대책위원 이것은 이 3․15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특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단언 우리가 5호2조에서 자유당 중앙위원 전원을, 약 500명이나 되는 전원을 넣어 놨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상설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일부로 특설한 특설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백수십 명 되는 이 중앙선거대책위원 중에는 전연 부정선거에 가담을 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 일부러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특설된 이 기관 중에 선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이 선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부정선거에 있어서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에 자유당에서 대개 계획을 했고 명령을 했고 단지 관에서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실천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명령한 당의 기관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전부 ...

순서: 22
저는 오늘 국회법 조문 중에 회의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기서 기초위원회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 국회법 중에서도 이 회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 국회법 중에서 회의에 대한 규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단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기초위원들한테 묻고 이제 의견을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 법률안 76조 여기에 의하면 정부는 헌법 94조3항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국회가 최초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30일 이내에 또는 국무총리가 선거된 날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가 최초로 집회된 날로부터서 2개월 이내에 이 예산안을 민의원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참의원으로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 119조 단서에 의하면 이 예산안은 헌법 94조3항에 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45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된 그 일련의 규정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 민의원에서는 이 처음 예산안 심의기간은 단지 15일 혹은 20일간 그 헌법규정에 의하면 참의원은 10일간으로 그렇게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15일이나 20일간으로서 적어도 선의권을 가진 우리 민의원이 이 방대한 예산을 전부 심의해서 참의원으로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한데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일자는 이 법률안에 의하면 30일을 예정해 논 것 같고 우리 양원에서 심의한 일자는 전부 상하 민참 양원 전부 30일밖에…… 이렇게 예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선의권을 가진 우리 민의원에서 15일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과연 완전한 심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사실상 만일 양원의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