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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1, 1-20번 표시)

순서: 58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정권 말기에는 주요 기관장 임명을 차기 정부와 협의하거나 미루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 588
재판관 7명이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 진행에 문제없지요?

순서: 590
제가 법상 물어봤습니다.

순서: 592
해석이 아니고요. 7명 이상이면 심판 가능하다라고 심판정족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594
한덕수 대행이 지명 발표하면서 서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지요?

순서: 596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지요?

순서: 598
법률 내용 모르세요?

순서: 600
그런 선례가 없다라고 지금 선해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6명으로 헌법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 한 대행은 그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순서: 602
예. 왜 그때 3명 임명 거부했지요?

순서: 604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5월 중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이삼 주 전 앞두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서: 606
제 앞으로의 질문은 장관의 생각과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삼 주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이삼 주 앞두고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순서: 608
장관의 의견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 보입니까?

순서: 610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순서: 612
헌법재판소법도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그런 판단들을 해 오신 겁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마치 7명으로는 재판이 안 될 것처럼 전제하고 그런 지명 발표를 하는 겁니다, 7명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검토를 안 했어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걸 조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614
그건 변명이지요. 법무부차관이 있잖아요.

순서: 616
한 대행이 이런 지명을 하면 상당한 국가적 혼란과 이런 국력 소모가 될 것 뻔히 예상되는데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618
차기 대통령 이삼 주 전에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도 없이 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620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 권한대행은 예비적·보충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지위와 동일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어서 권한 범위 다르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622
탄핵 결정문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취지에 맞게 답변하세요.

순서: 624
화면 한번 보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작성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회, 100명 이상의 헌법학자회의, 이 입장이 모두 ‘권한대행에 지명 권한 없고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