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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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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건축법에는 몇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른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면적이 330㎡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이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지하층의 설치기준, 내화구조기준, 인접주택과의 거리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벌칙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에는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라야 되었으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완화하였고, 둘째,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으며, 세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네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되 죄질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제재로서 종전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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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래에는 조합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에 대하여서만 조합이 보증할 수 있던 것을 조합원이 발주받는 민간부문 공사에 대하여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래에는 조합이 보증하는 공사발주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외의 법인에 한정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여 발주자의 범위를 넓히고, 둘째, 조합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조합원이 지게 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 등을 조합이 보증할 수 있도록 조합의 보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며, 세째, 조합은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조합이 보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질의 중에 제시된 사항 등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으며, 1983년 12월 7일 제17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건설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조합보증의 경우 그 보증금의 부징수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의 보증업무범위에 있어서 기타 보증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조정하고, 둘째, 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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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의 이중희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한국당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1대 국회의원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하였던 법안으로서 그 1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다 같이 어려운 서민의 편에서 무허가 및 특정건축물을 대폭 양성화시켜 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1981년 12월 본 법이 통과된 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였으며 문제점이 야기되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집권당의 의원입법으로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집권당인 민정당의 개정안보다 더 서민의 아픔인 무허가의 양성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중 시행일자의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우리 민주한국당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11대 선거에 집권당의 선거의 공약이었으며 우리 민주한국당 역시 서민대중의 정당으로서 국민의 총화를 위하여 집권당 이상으로 무허가를 대폭 완화하려 하였고, 금번 개정안 역시 서민을 위하여 대폭 완화토록 노력하였으나 11대 국회에서 제정된 무허가양성화법안이 1985년 6월 말일까지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이 기간은 12대 선거기간인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무허가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우리 민한당은 12대 국회 선거 전에 무허가의 처리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순수한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부 여당 스스로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12대 선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법이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민한당이 주장하기 전에 솔선해서 국민에게 행동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더욱 제5공화국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써 우리 민한당 주장을 부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