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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1
건설업법 중에서 내무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더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그 수정안을 본다 하며는 거기에 제5조2에 있어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제1항의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 적절한 조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첨가해야 할 조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현재에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숀을 점령하고 있는 토지개량사업, 다시 말씀드리며는 수리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며는 그 이외에 물론 항만공사랄지 또는 토목국에서 소관하는 도로 교량, 하천, 기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근본적인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이 수리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하며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우리나라 수리공사라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며는 수천 정보, 칠팔천 정보의 수리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럴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공사를 할 때에 이 저수지공사라 하는 것은 3, 4년 경우에 따라서는 7, 8년 걸리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공사비예정액이 단가인상, 기타로 인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이상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저수지공사 하나만 가지고 10억 이상이 되는...

순서: 12
지금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수해긴급대책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고 그 원안에 의거한다고 하면 내무 사회보건 재정경제 이 세 분과에서 각 2명씩의 조사위원을 갖다가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이러한 원안인데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1만 3500정보라 하는 귀중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만큼 농림부 소관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4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2명을 더 첨가해서 4명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조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수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해 대책과는 성질이 달라서 지금 일시라도 시간의 여유를 둘 수 없는 사태인 만큼…… 천재지변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농촌출신이 많은 우리 민의원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긴급히 이 자리에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국무위원 출석동의를 갖다가 첨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을, 거기에 첨가해서 국방부장관 이 네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가지고 네 부처에 있어서는 이 수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문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대책위원회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일시의 시간의 여유도 둘 수 없는 시급한 사태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네 국무위원을 긴급히 출석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그 대책을 갖다가설랑은 우선 질문을 하게끔 해서…… 질문을 해 가지고 네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순서: 14
동의를 했읍니다.

순서: 33
이제 곽의영 의원과 이철승 의원 또 신규식 의원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약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을 걸쳐서 농림부 장관을 농림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진지한 토의와 여러 가지 모로서 질의를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본 결과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한해대책실시계획이라 하는 이러한 판프레트가 농림부에서 제출되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판프레트 내용을 볼 때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 각도나 군이나 면이나 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어떠한 강습회 같은 그러한 판프레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해대책,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급한 한해대책을 어떻게 하며는 구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며는 타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있어서 농림장관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고 해 보았자 동문서답 격인 이 판프레트 내용 정도의 답변밖에 못 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좋은데 재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우리 질의를 해 보자 하지마는 지금 현재 창졸간에 재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질의를 한다고 해 보았자 아무런 마음의 준비와 아무런 계수적인 준비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토의를 할 때에 있어서는 사전에 농림장관 재무장관 또는 부흥장관, 이 세 장관과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의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또는 부흥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연합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해대책에 있어서 여기에도 지금 5월 달 4월 달까지는 비교적 우수 …… 풍족해서 순조롭게 지내 왔읍니다마는 5월 달의 강우량을 볼 때에 있어서는 평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