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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5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나 지역에 따른 요율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민주당이 저희들만의 안이 정답이라고 오만을 부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시민에게는 낭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서는 117년 만에 11월에 온 가장 많은 폭설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오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열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벼멸구가 창궐해서 농가 피해가 어느 해보다 또한 컸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이러한 농어업재해로부터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 또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재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심각해진 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 수준은 농가가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현행 보험 제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이 손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대로 손해율 관리만 내세우면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작동되게 놓아둘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수익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험이 아닙니다. 정책보험입니다. 농어업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을 높여야 됩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재해 피해율 산정 시에 피해 농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재해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스물아홉 분이 사망하고 사십 분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스포츠센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문을 삭제하며 보상이라는 문구는 지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여야가 함께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모든 유가족께서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정주하는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9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쌓아 온 민주 경찰의 공든 탑이 현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경찰의 역사는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속죄의 역사입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91년 경찰청이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 경찰’, 경찰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지금의 민주 경찰, 치안 선진국의 모습은 국민과 경찰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미 30년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비롯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마치 군사적 작전하듯 몰아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 경찰을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 경찰관을 대신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899
어디서 열렸습니까?

순서: 901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지요. 당시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순서: 903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순서: 905
하나회에 비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서: 907
그걸 넘어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할 사안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서: 909
근거가 뭡니까?

순서: 911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서: 913
그렇다면 여기 참석했던 총경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순서: 915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경 회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속하지 않습니다.

순서: 917
지금 이 사안을 장관님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순서: 919
집단행동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순서: 921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십시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서: 923
공무 외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토요일 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 없이, 심지어 류삼영 총경은 경찰 정복을 입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동료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입니까?

순서: 925
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서: 927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복무규정 13조에 보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관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순서: 929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