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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었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재난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었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정부가 결단한다면, 여야가 결단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벌써 의료대란 87일째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4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직으로 1900명의 외래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예고하는 기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대란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경색 국면에서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의 평행선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의 공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월 만에 개최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의 공동의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김미애․이용선․유정주․정경희․양정숙․양경숙․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의 효용성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3개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은 홍석준․김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예상 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이 다시 희망하면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예우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한 건입니다. 그 밖에 6건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객 항공기, 철도, 선박의 소유자 등이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해당 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과 최연숙 의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57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흔히 경제를 먹고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지 오늘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힘내십시오.

순서: 859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염수를 마신다면 한 번 마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서: 861
저는 의사로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칠 영향,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863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리님, 자녀분이나 손자분 있으신가요?

순서: 865
예. 여쭤보는 이유는 이삼십 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867
총리님의 발언은 헌신적인 것 같기는 한데 자살골 넣는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님의 기대수명 이게 젊은 세대들의 기대수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젊은 세대들은 기대수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서: 869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요 긴급한 독성이나 위해가 없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만성 노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가 들어 뜻하지 않게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형아를 발생했고 가습기 살균제,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한참 후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과학적 연구 결과의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은 샘플의 장기적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순서: 8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솔직하게, 투명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이것에 대한 사실적 기반과 다르게 국민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더 해야 된다,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순서: 873
최근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었지요?

순서: 875
공론화위원회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순서: 877
이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879
모든 판단의 결정은 국민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순서: 881
대만의 입장은……

순서: 883
대만의 입장은 뭔가요?

순서: 885
필리핀의 입장은 뭐지요?

순서: 887
호주의 입장은 무엇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