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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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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최봉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총체적 난국의 단계를 지나서 농어민, 도시서민, 근로계층 등 대다수국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 간 한마디로 혼돈 경제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행복권을 추구하고 누리는 과정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국가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면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집행되어 왔습니까? 최근 모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에 수록된 한 가지 통계를 인용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월 소득 30만 원 이하인 도시근로자의 92.7%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포기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의 분배가 공평해지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 부의 분배가 더욱 불공평해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78.2%인 데 반해서 부의 분배가 공평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청년, 학생, 엘리트 지식층의 85%가 정부의 분배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당시 경제개혁정책의 간판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조세평형을 통한 분배정의를 이룩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정착시켜서 재테크,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 정의경제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제도 실시로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적 모든 대가는 다 지불하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이 제도를 국민적 합의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실시를 유보해 버...

순서: 1
내무위원회 최봉구 의원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1975년에 설립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그동안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16만여 명의 회원과 13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성장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여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하여 보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우혁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둘째, 공제회의 회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며, 넷째, 공제회는 결산상의 이익금을 목적외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매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준비금을 확립하며, 다섯째,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보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다만 이 법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순서: 1
재무위원회 최봉구 의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위장한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규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하였고, 둘째, 과세 대상 토지는 지가 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하되 공익사업,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며, 셋째,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토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다음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각 의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 안의 유휴토지 등이 정상 지가 상승분의 1.5배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부세액은 정상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도록 하였고, 여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