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본 개정법률안도 역시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8회 정기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 및 제82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정책질의와 정부 측 답변 및 토론 끝에 일부 수정을 가한 당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 수정이유 및 골자는 이 특별조치법 역시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1971년 12월 31일까지 해제 또는 매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사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리기한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징발법 개정에 따라 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의 기한연장의 개정도 불가피하며 또한 발행된 보상증권이 피징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증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점 등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그 외에 개정코자 하는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이의신청 및 소송 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및 소유권 이전 등은 현행법으로도 재산정리상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개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이 본 수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본 개정법률안은 1971년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20일에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제78회 정기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와 제82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2차 상임위원회 등 3차에 걸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여러 위원들의 정책질의와 토론을 가졌읍니다. 그 결과 일부를 수정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그 수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해제 또는 매수토록 하였으나 군사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이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리기간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국민재산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개정코자 하는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현행법으로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 2.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4
민주공화당의 문창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흥미 없고 비생산적인 이러한 토론에 본인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본인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본인의 심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수삼 일에 걸쳐서 거의 내용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의 얘기도 빠뜨림 없이 귀담아 메모해 가며 경청해 왔고 또 그다음 날 배부되는 회의록을 거의 빠짐없이 읽었읍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넘어가자,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파헤치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발언하신 동료 의원들은 지적하기를 이것은 이번에 이범렬 부장판사 사건으로 해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훨씬 오래전부터 사법권에 대한 누적되어 온 침해, 그 사법권의 독립의 위험성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파헤치고 사법권을 수호하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존경하다 못해 두려워하던 법관 제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귀하들이 주장하기를 사법권의 독립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여러 해 동안 위협을 받았다고 세상에 공표를 했는데 이번에 만일 이범렬 부장판사 사건이 안 생겼더라면 귀하들은 언제까지 그러한 탄압과 핍박을 견디어 나가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을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재판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가 신이 아니니까 과오를 범한다 이것은 가까운 친구의 과실을 감싸 주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관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신은 없다, 그러나 신과 같은 몸가짐과 생활을 더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법관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왔읍니다. 억울하게 죽게 된 자를 살릴 수 있고 도저히 살아남아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규모의 다소를 막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