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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38
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신청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서 이게 뭐요.

순서: 44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규칙발언 주시오.

순서: 46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순서: 48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는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순서: 50
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순서: 52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순서: 15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예산, 기타 법률안이 산적해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할 적에 국민에게도 죄송할 뿐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불가불 제가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보다도 현실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적에 마치 과거 12년간 이승만 독재정권에서 시달리던 또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제 자신이 12년간 이승만 독재정권 밑에서 가지가지의 시달림과 천대와 학대를 받아 나와서 그 야당의 쓰라린 경험을 겪어 나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왜 12년간 그러한 쓰라린 천대와 고초를 겪고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또 정권을 잡아 놓고서 왜 야당을 각오했느냐, 저도 비장한 각오를 가졌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5년간 걸어 나오는 마당에서 도저히 신․구파가 합작해서 그야말로 동지애를 이끌어 가면서 정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정치에 있어서…… 책임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모든 고초와 또는 쓰라림을 각오하고 이 사람도 야당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일전에 조선일보에 대서특서해서 김천수가 기소 당하였다고 하는 이 신문보도를 저는 동해안지구 국정감사 때 봐서 그 기사를 봤을 때에 저는 다시 그 무서운 이승만 독재와 같은 그런 불법치하에 또 내가 야당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 기사를 봤을 때에 그야말로 아까 박기정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 창녕사건이라면 이것은 적어도 한국일보에 10여 일 이상을 두고 세세히 기사가 났고 이것을 우리 전 국민이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 난동사건에 있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김천수 문제는 기소했다 이런 대서특서의 신문의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면 그 기소내용은 무엇이냐 또는 지...

순서: 21
저는 이번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 수도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문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명투표를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며는 7만 문맹인이 있어서 그 주권을 박탈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200만 서울시민 중에서 7만 문맹자라고 하며는 1할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그 작대기 투표…… 그야말로 우리 문명…… 적어도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이것을 끌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한번 이런 시험을 해 보아 가지고 앞으로 각급 선거를 우리가 기명투표로 머지않은 장래에 해야 우리 문명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서울특별시에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기어코 한번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하셔서 이번 우리가 서울특별시 면모를 갖추고 우리 문명국가의 면모를 자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서울특별시 기명투표를 해야 될 것이라는 데에서 찬성합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순서: 22
이번 입장세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서 불가불 제가 한마디 해야겠읍니다. 무엇보다도 이 극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좀 행정 당국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디까지나 무대와 영화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제2공화국을 새로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따라가고 또는 스크린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우리 예술문화가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화입장세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대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외화라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영화보다도 더 호화찬란하고 또는 모든 화면이라든지 기술적으로라든지 우리나라의 한국영화보다도 낫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는 관객이 많이 가고 해서 수입이 많이 오릅니다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영화, 우리 한국문화예술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눌리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예술이 뒤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한데 100분지 5라는 과거에 이 정권 때에도 한국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면세를 하던 것을 작년도부터 정액세라는 세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본다며는 100분지 5라는 불과, 세입이라야 불과 얼마 되지 않을 이것을 붙여 가지고 극장이면 극장 또는 영화제작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불과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말단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세율을 올리는 것을 저는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한국영화, 한국무대예술 이런 데에는 면세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해 나가야 된 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면세할 수 있나 없나 또는 면세해 주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새 서울의 극장에 가 보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이나 가 보면 입추의 여지가 없고 이러...

순서: 29
이 사람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포의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데에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 책임의 소재를 묻고저 해서 몇 가지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샛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요 또는 과연 경찰이 4만이 넘어서 5만에 가까운 경찰이 있는데, 분명히 직제상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5만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있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예요. 이것을 볼 적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요 또는 전 국민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하나의 시기인 것입니다. 과연 경찰이라며는 예방경찰, 모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경찰이라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은 내무장관은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보담도 오히려 범죄자를 잡았던 것까지 놓친다 이런 경찰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한심한 일인 것입니다. 가령 장경근이 얘기를 여러분이 했읍니다마는 장경근이보담도 더 무서운 발포명령을 해서 여러 학생들의 생명을 뺏아간 조인구라든지 또는 불법으로 만들은 단체의 하나인 영수로 신도환이라든지 이러한 원흉을 가둬 놨다가 멀쩡한 놈을 사법부에서는 내놨다 그 말이에요. 원흉이라고 하면 아마 그 나라에 누구보다도 제일 역적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원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 백성을 못살게 굴고 그 나라…… 국가를 망치고 했기 때문에 원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러한 무서운 범죄자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지마는 내놨다면 잡을려고 욕본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도망 못 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엄연히 내무부에 경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놔 버렸읍니다. 놓쳤는지 놓았는지 이것을 분간 못 하는 것이요 국민은 의아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순서: 31
그래서 내가 말이여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신상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어데까지나 법무장관한테 묻는 얘기예요. 왜 여러 소리를 해, 듣기 싫으면 나가요.

순서: 33
지금 김종해 의원의 수정안 146조4항, 5항 즉 말하자면 동․이장을 임명제로 하여야 한다는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이 자치적으로 선거를 해서 주민의 의사에 맞는 자기 동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나야 그 주민이 알맞는 행정을 할 것입니다. 왜 도지사, 읍․면장 전체적으로 선거를 하고 가장 말단행정의 중점을 가진 동․이장은 어떻게 임명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자유당 행정부의 그 말단행정에서 동․이장들이…… 각급 선거의 부정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전부터 자유당정치 시절부터 우리는 동․이장을 선거하자고 투쟁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무엇 때문에 임명제로 하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이 모든 민주주의와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주민의 의사에 알맞는 사람이 그 행정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이 원안 즉 말하자면 146조4항, 5항 원안을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는 지방자치의 행정을 향상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동지들께서 절대적으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 33
그래 그것을 그 사람이 나다니면서 육완국한테 100만 환을 받기로 했으니 우리…… 당신들 탈당하고서 선거운동하자 이것이 수십 명 앞에서 면당․읍당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를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서 내가 정견발표 때에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소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 그 검찰한테 기소한 검사한테 무어가 바빠서 한번 물어보고서 오늘 물어보고 내일 기소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것은 나도 할 수 없소,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소 이런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당보다 다른 것이냐! 하니 앞으로 그야말로 자유당과 못지않은 짓을 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야말로 조 법무는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모든 법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0
이 정치자금유출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맡은 또는 국민의 수임을 사항을 맡은 그 위원회에서 뭘 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못 했느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김봉재 의원은 이 안건을 제안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와서 이 안건을 철회하자고 하니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제안했으며는 어디까지나 자기 성의를 가지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만약에 소집을 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서 놓고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는 그 장본인들의 그 만약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고사직이라도 시켜서, 재조직이라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자의 한 사람이 이 안건을 철회한다 또는 민주당에게다가 어떠한 정당에다가 자기는 무소속이라고 해서 이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이러한 불순한 이런 것은 좀 삼가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번 여기에 조사위원이 성의가 불충분할 적에는 이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다시 그 사람을 제거하고 보충하기를 바라며 이 철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순서: 44
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의원에 대한 조사단 구성의 안을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지 첨가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이 안의 이 조사단 구성은 의장단에게 일임한다 하는 문제만 나왔지 그 인원수와 모든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첨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에 일임하자는 것은 대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인원은 각파별로 3명씩, 각파 교섭단체 각파별로 3명씩 9명으로 정할 것과…… 정할 것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정선거사범, 선거로 기소된 문제 이것이 과연 공정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코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이 안을 대폭 찬성하며 몇 가지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순서: 11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만부득이 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어서 얘기하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자며는 유진영 씨라는 분은 과거 5․2 선거 때에 공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당행위를 해 가면서 자기 욕심에 도취해 가지고 입후보해서 자동적으로 제명처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역시 신파인 임경승이 나왔을 적에 대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자기는 분명히 나는 구파다, 내가 공천 받을려다가 못 받었으니까 나는 나와야 되겠다, 나는 구파로 나온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는 그 외에 3․15 선거 전에 그때에도 역시 나에게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분을 복당시킬 적에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고 조병옥 박사께서도 복당을 반대했었고 최고위원 전부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허심탄회한 심정에서 복당시키는 데 최선을 노력해 가지고 복당을 시켰던 그 사람이에요. 나는 과거에 유진영이라는 분을 나는 존경했고 또는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공천문제에 있어서도 유진영의 공천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고 또는 심지어 저는…… 나는 한 번밖에 고배를 마시지 않었으니 유진영이라는 사람은 네 번을 고배를 마셨다 하니 내가 낙선이 되는 한이 있더란대도 유진영이는 당선시켜야 하고 당선되어야 하겠다는 이런한 얘기를 한두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진영이가 평소에 3․15 선거 전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지들이 있는 앞에서 김천수 동지하고 나하고는 이념이 같을 뿐 아니라 또는 가장 개인적으로 친할 뿐 아니라 어떻게든지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친구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수차례 했던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선거에 나는 당에서 공식으로 주는 돈 130만 환밖에 못 갖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서: 13
하니 나는 유진영에게 부탁하니 아무쪼록 앞으로는 양심을 반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