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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3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밀수행위 발본색원에 대한 일환책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된 밀수품과 무면허 외래품을 단속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그간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민의원에서 그 일부를 수정 통과해서 참의원에 송부하여 온 것입니다. 본 법안은 그 중요한 골자로서 첫째로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농후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물품은 별표 품종 중에서 국무원령으로써 특정외래품을 지정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또한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본래 밀수는 양육 되기 전에 근본을 봉쇄하여야 할 것이며 무면허 외래품 등도 그 근원에서 시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과 밀수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최종단계로 시중에 나타나는 시장판매를 금지함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인바 밀수행위는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무수한 도서와 연연 수천 리의 해안선을 통해서 잠입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관이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만으로는 그 근절을 기할 수 없으며 현 국가재정 형편상 일시에 장비와 인원의 대폭 증강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주한 국련군 루트를 악용 편승하는 밀수행위에 대하여서도 또한 한국 세관의 행정력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현 여건하에서 본 법안은 제반 국내실정과 시기에 비추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첫째로 각종 무면허 외래품 중에서 특히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것과 사치성이 농후한 것으로서 별표 품종 중에서 따로 국무원령으로써 지정하는 것을 특정외래품으로 하고 또한 본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품과 외래품을 혼합 가공하여 제조한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로 본 법은 밀수입품이 최종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시장에서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그 행...

순서: 26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 설치에 있어서는 당초에 중소기업자의 출자로서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기로 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업자 간의 출자문제와 또 주도권을 에워싼 쟁탈문제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은행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고 민의원에서는 이 법안과 민의원 의원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종합해서 민의원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본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채택해서 민의원을 통과해서 이 참의원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의 하나로서 그 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전담금융기관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이 은행 속에 서민금융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그간 정부에서 제안하였던 중소기업금고법안과 민의원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2개의 중소기업은행법안을 토대로 하여 제 안의 장점을 따서 민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작성하고 금반 이 대안이 민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법안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은행은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겸영케 하고 있고, 둘째로는 본 은행은 정부출자 외에 특정되는 금융조합의 비농민 조합원에 대한 청산재산의 출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양개 금융의 겸영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이 하나는 생산금융이요 또 하나는 소비금융이라는 이질적 면에서 동일은행에서 이질적인 양개 금융을 취급한다는 것이 상호모순이 없지 않나 하는 이의가 있을 것이나 사실상 생산금융과 소비금융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양개 금융이 다 같이 정책적 및 지도적 금융에 속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동일은행에서 이를 취급함도 하등의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물론 양개 금융을...

순서: 35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에 대한 현행 청산규정을 보충함으로써 그 청산을 촉진시키고 동 청산재산 중 특정된 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게끔 법적 보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중요골자는 1. 부재조합원에 대한 청산지분의 귀속에 대하여 그 절차와 귀속자를 명시하고, 2. 농은법 제66조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출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농민 조합원의 청산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재조합원의 청산지분의 처리는 해산법인인 금융조합의 정관 제50조에 조합재산은 잔류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명시규정이 있고 이는 민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합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잔류조합원에 분배하도록 규정하였음은 타당하며, 둘째로 금융조합의 비농민조합원의 청산재산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함에는 현행 농업은행법 제66조를 배제하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므로 본 규정의 제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대체로 본 법안은 중소기업은행법의 시행에 따르는 부대법안이라고 보겠읍니다. 끝으로 해산법인의 청산종료는 감사와 해산법인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하는 것인바 금융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약 200여만 명으로서 이들이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난한 현 실정이므로 재무부장관의 감독만으로서 청산을 종결짓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을 희구하여 온 여론에 비추어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법안의 부대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본 특별조치법안이 필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만장일치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1
임시토지수득세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 당시 군량 확보와 인푸레 방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해서 현물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 임시적 재정조치로서 제정된 법률이었읍니다. 그 후 수차에 걸처서 세율을 인하시키고 또는 면세점을 인상했읍니다. 현재 이 수득세법의 갑류 제1종 수득세 면세점이 3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개정으로서 5석으로 면세점을 인상하는 동시에 원예지 특수작물에 대한 제1수득세를 면세점 1만 2000환을 2만 환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민의원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서 지난 16일 본원에 송부되었읍니다.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민의원 송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를 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부칙에 있어서 본 법은 단기 4293년도 제2기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2기 수득세의 수납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수납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은 하루바삐 통과되기를 요청되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면세점 인상에 의지한 금년도 예산수입 면에 있어서 갑류 제1종 수득세의 감축된 액수가 10억 7400여만 환에 달해 있읍니다. 그리고 을류 제1종 수득세의 감액된 금액이 23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합계 10억 9700여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수입의 감축에 대한 예산조치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추가예산에 이미 반영시켜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는 농민의 원성이 많고 국민 전체가 이 세법의 폐지를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법 자체가 봉건적 밑에서 농민을 수탈하는 인상을 주는 소위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은 현대적인 세제 밑에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마침 여기에 ...

순서: 3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조정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련군에 대한 환화의 대여금과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85년 11월……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ㆍ19 이전에 정부가 소유한 외환을 매각함에 있어서 환화의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각 관서에 대해서 외상으로 외화를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31억 2200여만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화지출은 불법․부당 지출인 까닭에 이것을 정부는 각 회계 간에서 대차지출하여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대차정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금을 대차정리로 인해서 각 회계에서 세출로서 지변하는 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세입금에 충당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잉여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익년도 세입에 충당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함으로써 이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이 세입금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토록 해서 일반회계의 재원에 부족한 것을 충당하고저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하면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에 대하여 편입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금반 이것을 개정해서 일반회계에도 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제5조에 보면 ‘본 회계에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고치기를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하거나 일반회계 세입에 이것을 전입한다’ 이렇게 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각 관서 상호간 대차정리 관계를 볼 때에 외국환 개정으로 말하면 일종의 결손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방식을 재정법상 불법...

순서: 10
금번 세입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각종 세법이 11건이 있읍니다. 그중에 직접세에 관계되는 것이 7건이고 간접세가 4건이 있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직접세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해서 일반대중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세에 있어서 국민의 소비생활 면을 규제하고 사치성의 경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입을 증가하는 방향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은 국민경제 실정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한 점이 많았고 또는 각종 세법 자체의 세율 결정에 있어서 허다한 맹점과 또는 모순된 점이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듭했으며 또는 몇 개의 수정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논의점을 말씀드린다면 휘발유에 있어서 과세율이 물품가격의 100분지 200이라는 고율로 되어 있읍니다. 휘발유에 있어서 비록 국내 생산이 없고 외국 도입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오늘날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에 휘발유는 생산기관의 동력으로 혹은 연료로, 수송용으로, 일반대중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중생활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휘발유세를 100분의 200이라는 고율인 세액으로 정하는 반면에 있어서 고급사치품에 속하는 보석, 귀금속 등에 있어서는 과거의 제조과세에서 판매과세로 변경은 되었읍니다마는 100분의 10이라는 비율적 저율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생필품이라고 할지라도 일반대중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원당, 원모, 당밀, 수지 등에 있어서 휘발유에 비교해서 세율이 너무나 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더우기 원당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에 있어서 1키로당 150환을 135환으로, 원모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을 100분의 36으로 각각 민의원에서 인하 수정되어서 송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자체에 있어서 맹점과 모순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솔직히 시인하는 동시에 조...

순서: 16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행 교육세법 중 국세인 교육세에 있어서는 소득분류에 따라서 계급의 구분과 적용세율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고 각양각색이어서 이를 조사 부과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징수하는 데 있어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음으로 이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국세인 교육세 중 개인에 대한 교육세는 각각의 소득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하여 부과 징수하기로 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현행 세율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5의 7계단의 초과누진세를 각각 100분의 3의 비례세율로 하고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분류소득별 최고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 있어서 현행 월 1만 2500환을 월 3만 환으로 하고 기타는 현행 월 1만 환을 2만 환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로서는 별 이의 없이 민의원 송부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지은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25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영업세법의 세율을 약 25% 인하해서 현행의 75% 정도로 하는 동시에 자진신고의 실효가 거의 없고 부담의 불공평만을 초래하는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중요사업에 대한 연기 감면하는 종목 중에서 육성이 이미 완료된 업종과 상당한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카바이트 및 세멘트 제조사업, 판초자 제조사업 등은 이를 삭제하고 중요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원천징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개정안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도 아무 이의 없이 민의원 송부안대로 가결을 본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27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인세란 영리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것을 규정짓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적인 면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 납세실적을 거양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법인기업체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허다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므로써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당면한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이 되는 산업 및 수출진흥정책으로서 생산기업법인에 있어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가산세율과 법인세 분납규정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해서 세무행정 운영의 자동화를 도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로는 세율의 인하문제인데 비공개법인의 현행 세율 100분의 32를 100분의 22로, 공개법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17로 하여 주식을 공개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기도한다는바 좀 더 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찬성을 했읍니다. 둘째로는 국외수출에 의하여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 의하여 생한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각각 경감케 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뜻에서나 또는 외화획득을 도모하는 데 있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찬성했읍니다. 셋째로는 유보소득에 대한 감면세제도를 창설하자는 것인데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의 소득 중 별표로 정하는 생산업의 생산의 시설 또는 확충에 충당하는 적립금을 인정하여 이를 직접 생산목적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되 당해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적립금을 당해 생산시설 또는 확충에 충당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금액의 3분지 1 이상을 그 목적에 사용하...

순서: 29
오늘로써 연 3일간 존경하는 장 총리와 정 장관, 권 장관 출석을 맞이해서 오늘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일반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바를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가진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전부가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은 제2공화국의 책임내각의 최초의 수반인 장 총리께서 우리나라 헌정확립을 위해서, 그 상도 를 위해서 좋은 관례를 남기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장 박사께서 총리의 인준을 받은 후 소위 4자회담이라고 해서 경무대에서 회담한 바가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과 곽 민의원의장과 류진산 의원 그리고 장 총리 이 네 분이었다고 기억하는 바입니다. 장 총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당정파를 초월한 존재였읍니다. 그러면 그 자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고위층의 회담이 아니었고 이것은 국가 대방략을 책정하는 중요한 회담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회담에 있어서 양원회의의 의장이요 또 민의원과 같이 헌법상 입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참의원의장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국정을 책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한 조각의 원칙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의원의장이 그러한 회담에 참석한다고 해서 이것은 결코 지나친 월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장 총리께서 만일에 헌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강변하신다면 이것은 과거 어느 때에 헌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다, 아무 구절도 없는 만큼 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궤변을 농하면서 저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면 불법 불의 위헌까지도 자행해 나오던 과거 이승만적 수법의 재판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오늘날 내각책임제를 처음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에 있어서나 좋은 관례를 남...

순서: 29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통행세법 제5조에 의하면 운수업자가 운임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한 통행세를 익월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고 있읍니다. 이의 납부기한을 익월 말일까지 현행대로 허인할 경우 납부일까지의 징수세액이 징수의무자에게서 사장이 되어 세입금의 국고 집중이 지연될 뿐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이 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를 개정해서 일반세법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예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국영철도와 같이 운임의 영수가 정확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수의 익일까지 납부기일을 더욱 단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행세에 있어 승합자동차세율을 대다수 국민대중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차, 비행기, 기선 등 통행세율 100분의 10보다 저율로 100분의 5로 인하하고 있어 각각 현하 실정에 부합되는 개정조치로서 인정되므로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31
토지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물납제도로 된 현행 임시토지수득세법과 시행정지 중에 있는 지세법을 폐지해서 농경지에 대한 조세를 단일금납제로 종합 개편해서 새로이 토지세법을 창설하고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저율로 하여 비례세로 책정하는 동시에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 조절해서 농가부담의 경감을 기하고 한편 대지를 비롯한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현재의 부담에 비해서 경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피폐 일로에 있는 농촌 재건에 있어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경감케 하여야 하고 또 일면 원시적인 물납세이며 고율세인 임시토지수득세법 폐지법률안이 이미 민의원에서 제안되어 있는 까닭에 토지세법의 제정은 가장 시기에 적합한 조치라고 인정이 됨으로 이를 검토하여 본 결과, 첫째로는 갑류의 농지세인데 보통 곡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각 납기별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을 수확량으로 환산한 수량에 정부에서 조사한 생산가격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 즉 기준수입금이라고 할 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100분지 6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전 에 있어서는 제1기, 답 에 있어서는 제2기에 각각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기준수입액이 매기 수확량 5석 미만에 상당한 금액일 때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면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을류의 농지세입니다.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생하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3계급으로 구분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0의 초과누진세율을 2기로 구분해서 과세하되 소득금액이 매기 3만 환 미만일 때에는 농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셋째로는 대지세입니다. 대지세의 과세표준은 그 토지의 임대가격 즉 정부가 조사 결정한 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임대가격의 100분의 8의 비례세를 적...

순서: 33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래의 상속제도는 성문율보다도 주로 관습에 의하였었으나 신민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보게 됨으로써 상속제도가 법정되었음으로 신제도를 참작하면서 재산권의 계승 원인에 따라서 세목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개편하는 동시에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여 제 공제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확대 또는 조절하는 일방 세 제도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시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를 권장하여 납세실적을 가일층 앙양코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신민법의 시행을 본 지 1년이 경과한 차제 시기에 적합한 개정조치로 사료하고 내용을 심사하여 본 결과, 첫째로 세목을 2종으로 구분해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서 개시되는 재산권 계승에 있어서는 상속세로 하여 과세하고, 친족 간의 증여이거나 기타 자 간의 증여이거나를 불문하고 증여로 인한 재산권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로 하여 과세하도록 세목을 구분 설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증여세의 과세가격은 재산권을 증여한 때의 가격을 평정하여 부과하고 3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합산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호주상속에 국한하여 공제하는 현행 규정을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전부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5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인상하고 증여세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증여의 경우 50만 환을 공제하도록 하였읍니다. 넷째로는 납세의무의 연대책임제도를 채택하여 상속세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는 각자 받은 재산비율에 의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하고 재산상속인 이 수인 인 때에는 상속세를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증여세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 책임자로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 불구폐질자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서 1인당 50만 환을 공제할 부양가족공제제도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자진납부의 정...

순서: 35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나서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각 분과위원장선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피선된 영광을 가졌읍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깨끗이 사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새로운 우리 국회 혹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전폭적인 기대와 촉망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민주당에 표를 주어서 민의원에서는 3분지 2의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정국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이 분당의 위기를 내포하고 그 분규를 수습 못 하는 그 이유 하나로서 감투싸움한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참의원 위원장선거에 있어서 그간 10여 일 동안 각파 대표가 모여서 거듭 협상을 했읍니다마는 원만한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파 내에 있어서도 피차 불만 불평을 가진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선거를 하기 직전에 있어서도 이 의사당이 소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도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선된 위원장 자리는 저는 깨끗이 물러 나간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원의를 순종 못 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저는 조금이라도 웃자리에 불만이 있다든지 또 그 자리를 맡어 일하는 데 신념이 부족하다든지 자신이 부족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사의를 용허하여 주시는 동시에 원의를 복종 못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러가겠읍니다.

순서: 39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행 주류법은 주류종목 간에 있어서 세 부담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구조와 제한석수 또는 겸업에 대한 규제 부족 등 허다한 맹점이 있음으로 이를 시정하고저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주세행정 면에 비추어 개정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에 있어서, 첫째로 현행 세율은 종량종가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종가제도에서 왕왕히 야기되는 주류과세가격 면에 있어서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여 종량세로 통합 단일화하는 동시에 종량 즉 석수에 기준을 두어서 세율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당도별 주류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켜서 과세 면의 번잡과 비위를 방지하도록 조처하였으며, 전분성이 함유된 물료 대체로 감저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 생산량에 대하여는 실측검정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감저를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당밀수입에 소요되는 외화 절약과 농촌진흥에 일조가 되는 감저생산장려상 향후 저율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이를 신년 세법 개정 시에 반영시키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출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정에 대해서는 법정수득량에 의하여 조석과세제도를 인정하고 그 주세를 다음다음 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주정제조장에서 주정을 자가희석소주로 가장 출고함으로써 타 주류 제조자가 이를 부정구입하여 탈세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제도를 인정하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탁주단일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약주에 유사한 주류를 출고해서 세액을 포탈을 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수지역에 한하여 탁․약주의 겸업제도를 인정하고 제한석수에 한한 면허취소제도에 있어서 양자의 불가분성을 규정하였읍니다. 넷째로는 인구별 도비관계 를 참작하여 제한석수를 인상하는 일방 과실주의 종목을 신설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원료주로 사용되는 주정의 기납부 주세액을 공제함으로써 ...

순서: 45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번 세제개혁의 특징이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며 간접세 치중주의로 전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간접세를 통해서 국민의 소비생활 면을 규제하고 사치성향을 억제하면서 세수의 증가를 도모하고저 하는 것이 근본방향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물품세라고 봅니다. 물품세법 중 사치성이 있는 곳에 세율을 인상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절하여 물품 간의 균형을 취하고 동시에 판매과세제를 부활 또는 원료과세물품의 확장을 하는 등 과세방식을 개선하고저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이미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수의 감소를 보게 된 세액 즉 소득세에 있어서 44억 환, 법인세에서 1억 환, 토지세에서 63억 4000만 환, 상속세에서 6000만 환, 교육세에서 16억 9000만 환, 등록세에서 2억 환, 유흥음식세에서 2억 6000만 환, 합쳐서 총액 약 130억 환을 물품세의 개정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보충하고저 하여 물품세법 중 휘발유, 원모, 원당, 세멘트, 판유리, 화약, 기타 수종을 합쳐서 130억 환의 증수를 책정하고 있는 까닭에 각종 세법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은 물론 물품세법 자체의 세율결정에 있어서도 허다한 맹점과 모순이 있어 상당히 논쟁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산품의 우대원칙에 입각해서 국산품으로서 생활필수품은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또는 면세조치를 취하였고 또 국산품으로서 억제할 수 있는 외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특히 수출하는 것,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원자로 및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 하는 것, 경원 으로 원재료를 도입하여 국군에 가공 납품하는 것 등에게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장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논란된 심사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로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순서: 65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현행 유흥음식세는 입장세법의 경우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극소화시켜 부정행위의 개입을 방지하고저 시행하여 왔었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집행 면과 납세실적 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노정되어 이를 시정하고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첫째로 부담능력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적정을 기할 수 없고 동일지역 내 동일업체라 할지라도 영업의 번한과 상가시설의 우열이 있어 평균요금과 건설평수의 기준만으로는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담의 불공평은 결과적으로 조세징수 면에 있어 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업장소의 개폐구조의 변경 등에 의한 과세평수의 감축은 세 감수를 초래케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정액세의 적용을 받는 유흥음식장소하고 비례세의 적용을 받는 음식장소와의 균형을 취할 수 없는 난점 등이 있어서 이를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유흥음식세 본연의 자세인 비례세로 다시 환원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세제로 다시 개정해서 유흥음식장소 제1종 장소에 100분의 20, 제2종 장소에 100분의 10, 제3종 장소에 100분의 5, 제4종 장소에 100분의 3의 세율로 부과 징수키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제2종 장소 중 다방에 있어서 외래품인 코히 등에 대해서는 고율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또 반면에 고급과자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식사대용 등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유흥음식세를 부과 징수함은 불가하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었으며 과세한다 치더라도 현행 제3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5에서 제4종 장소 100분의 3 정도로라도 세율을 인하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 향후 국산차를 다방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시행령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보고...

순서: 67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입장세법은 유흥음식세의 경우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즉 인정과세를 극력 없애 가면서 세무행정의 명랑화와 납세실적의 거양을 위해서 정액세제를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업의 번한, 시설의 우열에 따라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할 수 없으며 상영일수, 상영횟수 및 입장요금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서 광범위한 탈세의 가능성이 개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입석 보조의자 등을 사용함으로서 정석 또는 정원제를 문란케 해서 일반관람객에 불편과 불쾌감을 주게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정석의 감소를 위해서 영업시설을 극도로 감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입은 세수입대로 감소되고 또 문화발전을 위축시키고 있어 정액세제의 실시가 오히려 허다한 맹점과 모순을 노출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여 종전의 비례세제를 환원하여서 세 부담의 공평과 세 증수를 도모하고 극장운영의 정상화를 기하자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입장세 세수 면에 있어 다액의 세입결함을 시현하고 있고 또 극장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인 면이 허다함에 비추어 개정조치는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바 대체로 원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었읍니다. 다만 세율에 있어서 외국영화에 대한 입장료의 100분의 50이 입장세 수입 면에 있어서나 납세자인 극장 측의 실정에 부합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세율은 입장료의 100분의 30으로 이는 현행 정액세의 기준율 100분의 23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것이었읍니다. 민의원 본회의에서 현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100분의 50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도 향후 세정의 양성화를 기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극력 없애고 납세자 자진납부의 실적을 거양하는 데 있어서는 100분의 40 정도로 인하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

순서: 88
각종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하겠읍니다. 첫째, 정부보유외국환특별회계법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과거 정부보유불 및 국제연합군 대여금을 경리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제조정특별회계는 단기 4288년 8월 15일 공정환율이 변경됨과 동시에 유엔군 대여금제도가 폐지되고 환화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화를 매각하여 환화를 조정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를 폐지하고 정부보유불 사용을 합리화하는 의미로서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과거와 같이 예산조치 없이 외환을 사용하는 악법을 없애는 대신에 예산을 통하여야만 외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정부안을 민의원에서 무수정 가결하여 송부하여 온 것인바 본 위원회에 있어서도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또 일괄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은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법안은 미국의 대외원조법 즉 ‘상호안전보장법’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131조D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국제적인 변동에 따르는 자동적 조치로서 원조로 수득되는 모든 환화자금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원조물자에서 징수되는 일반회계의 관세수입은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며, 내년부터는 현실환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외환특별세제도가 폐지되므로 원조불 공매에서 생기는 환화는 전액 대충자금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일정 환율에 의한 예치는 불필요하게 되었고, 현행법상의 ‘적립금계정’은 각 목 상의 계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 계정의 폐지에 의한 대체청산은 ‘징수금계정’에 차입금제도를 설치하여 장부상의 대체청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우리나라 활동이 끝났으므로 적립금계정 내의 동 자금 잔액은 이를 적립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게 하고 상환부족액은 회수금계정의 회수금에서 상환할 수 있게 하고, 또 회수계정을 산업개발을 위한 민간융자뿐만 아니라 경제부흥특별회계에도 전출시킬 수 있는 방도도 강구하려...

순서: 95
국제개발협회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제개발협회 가입에 있어서는 2차 대전 후에 국제금융 질서 회복과 전재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발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은행의 대부기준 조건이 너무나 엄격하고 또한 저개발국가로서는 도저히 자금의 융자를 얻기가 곤란한 점에 비추어서 금번 미국의 주창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조기구로서 국제개발협회라는 것을 발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협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입하는 것이 역시 앞날의 경제적 개발, 생산의 증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자금융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 밑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개발국가로서 출자금을 전액 중 10퍼센트 불화로서 하고 90퍼센트는 현지 환화로서 불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초년도분과 2년도분 이 출자금 불입에 있어서는 5개년 연부로 불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명년도 예산 5억 3235만 환을 계상해서 내년 이 본 개발협회 가입 출자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경제 유대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위해서 이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가입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본 법안은 민의원 송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리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