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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0
법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이 법안의 개정안을 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의 내용을…… 현행법의 내용을 가장 제가 좀 알고 또 이 건설업계의 현실을 좀 제가 아는 연고로 해서 그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국가 전체에나 또는 건설업계에 크나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개정안을 냈읍니다. 잠시 그 이유들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현행 건설업법은 제3대 국회 말기인 단기 4291년 3월 11일 공포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법의 제정이유로서는 해방 이후에 난입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업자들이 그 수가 늘 무모하게 늘어서 그래서 경쟁의 조성과 시공의 조잡 또는 공사 중단 등 허다한 악례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허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업자의 수를 줄이자 했던 것이 그 한 이유였었고 또한 국가의 중요한 부흥사업이 이 건설사업 등에…… 등은 거개가 건설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업자들에 대한 체계 즉 말하자면 자본, 기술, 기계 등의 이 국가에…… 등이 국가의 규제와 업자의 자제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현대 산업화할 것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 시행 후에 동 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성 즉 면허의 세분과 등급별 청부제한은 그 청부액수의 물가변동에 순응하는 기준 변경을 국무원령에 의해 가지고 위임받은 주무관청의 시정 불응으로 말미암아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업계의 중견인 2급 또는 3급 또는 하급업자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중요한 중요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자면 첫째, 면허등급제의 폐지, 등급제로 인하여 업자가 격증하였으며 등급이 존속하더라도 재정법에 의하여 이중으로 청부제한을 받고 있으며 설사 재정법에 의하여 등급이 규제된다 하더라도 1급 회사가 저급 회사를 병설하여 실질적으로 등급이 무의미한 실정에 비추어 무의미한 등급제가 불필요하...

순서: 11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이 법안 심의에 대한 말씀을 잠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점이 저도 동감 안 하는 바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전문적인 공사라고 했댔자 도로 포장이나 또는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도로 포장이 그렇게 일반상식이 없는 분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 같으되 그것이 그렇게 기술을 필요해서 전문적인 공사라고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 준설공사 이것만 말씀드리더라도 바다에서 매어져 있는 그 모래를 파내고 한다는 것이 약간한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지 그것이 무슨 전문적인 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법에다가 내박도록까지 하기는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술 면이나 또는 이 건설업계에 현실로 보아서 도로 포장하는 것도 역연 간단한 것 같으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업자가 새로 나와서 늘 그 업자를 따로 해서…… 달리해서 그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경험이랄지 또는 거기에 대한 설비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당장 공사를 맡아 가지고 그 설비를 준비해 또 경험 없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해 이런다고 그러면 결국 그 시공 면에 있어서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또 필요…… 불필요한 재정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가 소루 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전문적인 공사라고 인정하자 이래서 이 내무부의 관계부처에서 강력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당분간은 전문적인 공사라고 인정해서 필요할 것이다, 국가의 시책 면이랄지 또는 현재에 이 업자의 모든 기계의 설비랄지 경험이랄지 기술 면으로 보아서 전문적인 공사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심의해 왔던 것입니다. 또 이 준설공사도 역연 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특수시설을 해 놔 둔 배를 갑자기 다루게 된다고 할 적에 능률이 어떻게 오르며 또 그 배를 온전하게 다룰 수가 있을 것인가, 모래만, 바다만 파내기에...

순서: 20
전자의 그 말썽 많던 부정축재특별처벌법을 우리 민의원에서 수개월 만에 간신히 이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참의원에 돌아가 있읍니다. 그 법이 참의원에서 수정이 된다든지 또는 원안대로 통과된다든지 한다는 문제는 별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의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논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여러분이 이미 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또는 동아일보, 기타 이 도하의 소위 중앙지라고 하는 신문 각 신문에다가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건설업협회, 대한방직협회 이 5개 경제단체 명의로 해서 장문 성명을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재를 해서 아마 이 성명서를 낸 데 대해서만도 기천만 환의 비용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면의 내용을 보면 선배 여러분들이 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정축재법의 모순된 점이 있고 법의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다오 하는 이러한 취지의 성명이 아니라 마치 민의원이 이북괴뢰정권 김일성을 조장시켜서 이적행위를 한 것 같은 그러한 도에 지나친 과격한 성명서를 냈읍니다. 그 문면은, 그 내용은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이것을 낭독할 필요조차 없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읍니다. 간단히 그 과격된 말을,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민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부정축재법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등, 또는 조국의 전도를 걱정하는 우리들 경제인들이 민의원에서 통과한 그 부정축재처벌법안이 김일성 괴뢰집단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만천하 국민 제위에게 성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등등의 과격한 언사와 또는 불순한 내용을 가지고 성명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민의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돌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경제단...

순서: 43
본 의원의 발언하고저 하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장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고저 합니다. 전번 윤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된 셈인지 좌석에서 듣는 저희들은 그 답변의 요지를 판단할 수가 없읍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윤 의원의 질문에 대일…… 이 정책에 대해서 대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자본의 투입을…… 일본자본의 투입을 반대한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답변이 반대한다고 하셨는지 또는 기어이 자금을 투입해서 일본자본을 국가에 들여온다고 하셨는지 그 답변의 요지를 잘 체득을 못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한 겸하여 대일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민은 염려를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떠한 정도에다가 선을 그려 놓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국권의 존속문제와 또는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 괴뢰정권의 자본이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 한국에 투입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또는 북한 괴뢰정부의 자본이 최근에도 일본에 7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로 재일교포에게 시책이 착착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판인데 대일정책에 대해서 막연히 국민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신민당 소속입니다마는 무슨 편파성을 가지고 선거에 부정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과연 신민당에서 박형근 의원이 편파성을 띠고 여당을 무슨 없는 과실을 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이 구체적인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나와 ...

순서: 65
이 귀중한 시간에 대단히 외람하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갈려고 그럽니다. 대략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중심 삼어서 생애를 유지하고 있는 수가 적지아니 많습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에 나타난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수산정책에 대한 정책이 전연히 없읍니다. 이 사무는…… 이 일은 어디서 하는 일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나 수산정책에 치중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등한히 하지 않는가 또는 그 수산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수산정책에 관련되어서 한국의 이 중요한 생산품 해태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수산정책에 대한…… 대해서 좀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침 조간에 이 기사가 났읍니다마는 전연히 한국의 해태가 일본으로 100만 속 내지 200만 속 또 왜정시대에는 500만 속까지도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해안 그 해안지대의 어민들은 생존을 이 해태에다 의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탱해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이 해태가 일본에 수출이 되지 않아서 생산자들은 대단히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정권 때에는 대일관계가 지극히 좋지 못해서 해태가 일본으로 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읍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탄생한 뒤에는 대일관계가 호전이 되어서 어민들이 해태를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일본으로 다량 수출을 할 것이라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이것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현재에 한국의 해태를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해태 수입하는 관세율을 올려서 그래서 한국의 해태가 일본에 들어가는 것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그래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일본의 중의원에 통과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참의원에는 가지 안 했읍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고 그...

순서: 44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석을 같이하고 계시는 박기정 의원에게 마치 박기정 의원의 신상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국내외가 아니라 국내의 많은 국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불 이 자리에 나와서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29 선거 당시부터서 간혹 이 지상 에서 특서해 가지고 소위 전 국민의 의아를 자아내고 있는 소위 창녕 난동사건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것이 폭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월 27일 대구고법에서 또한 준기소명령이 있어 가지고 사건은 다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원 동지에게 관계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위 자유당 출신이라고는 하나 신영주를 비혁명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밑에서 소위 민중재판을…… 자행했으며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 부인을 나체를 시켜 가지고 소위 특수폭행을 자행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은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는 일반민심이 여기에 대해서는 격분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 박기정 의원의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 그 요지를 들으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변명한 가운데에 또는 부산검찰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러한 소위 불기소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애향동지회라고 하는 이 동지회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 각자에게 보내왔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검찰청 또는 재판소에만 의존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로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국회에서 창녕 난동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 제 의견에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0
긴급동의안 주문 그대로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형무소에서 애매하게 구속을 당해 가지고 있는 우리 동지를 구출하자는 그런 요지입니다. 실은 광복절 전에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광복절인 어젯날을 기해 가지고 출옥을 시키자는 것이 저의 의도였읍니다마는 사무 당국 또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광복절이 지난 오늘이라도…… 오늘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좀 날자에 모순성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요는 종전 자유당 치하에서 민주투쟁을 하다가 억울하게 애매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들 동지가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 5․2 선거 때 우리 전남 보성군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소위 닭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표감시원을 상대방에서 닭죽에다가 수면제를 넣어서 그 의식을 혼돈하게 만들은 가운데 혹은 도표 혹은 무데기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것을 그래 가지고 표 도둑질을 해서 소위 그 자유당 입후보자가 억지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종사원인 경찰서 경사 최 모라고 하는 이가 그것을 낱낱이 밝혀서 소위 그 부정을 밝혔던 것입니다마는 그 후에 그 밝혔던 최 모 형사에게 다시 뒤집어씌워서 그래서 애매하게 죄명을 뒤집어씌워 가지고 지금 징역 7년이라는 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보성에 있는 최 모 형사뿐 아니라 또는 어떠한 직장이나 또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간에 종전 자유당 치하에서 민주투쟁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죄수가 지금 형무소에 수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시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아무리 지금 과도정부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있고 또는 조각이 미구에 끝날 이지음에 있어서 이것을 착착 조사를 해 가지고 애매하게 구금되어 있는 동지를 하루속히 석방을 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또는 기결수뿐만 아니라 미결수라고 할지라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동...

순서: 54
결국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명칭을 고치자는 것과 또는 죄수에 대한 광범위한 석방을 하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정도의 요지는 제가 받아드립니다.

순서: 56
이 명칭이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했는데 광복절이라는 것은 연년이 항례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해서 제2공화국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제2공화국을 기념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명칭을 붙인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 찬성합니다. 또 이 광범위한 죄수를 광범위하게 석방을 하자, 요는 제2공화국의 혜택을…… 그 죄수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 것 같으며 거기에 제가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