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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3
농수산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유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때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농촌문제 내지 농민문제는 농촌 내부의 문제이고 농민들의 문제이지만 늘 정치문제와 직결되고 정치문제를 떠나서 농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농민의 권익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자랑스러운 농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직접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은 1982년 5월 7일 본 의원 외 81인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농수산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의 이해부족으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이 법은 제3공화국 당시인 1963년에 제정되어 모든 하곡이나 추곡의 수매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치적 변혁에 의한 헌정중단 상태하에서 민의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1972년 12월 18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하여 농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게끔 정부의 임의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양곡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우리 국민생활의 생존권에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은 세계 인류의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미 80년 6월 세계식량이사회에서 80년대를 식량위기의 10년으로 규정할 정도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늘 정치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식량문제였읍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저곡가정책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 왔읍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르거나 모자란 듯하면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에서 수입해 와 국내 농산물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아무리 잘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힘들여 일해 풍년이 되어도 빚만 늘어나 농가경제는 파탄일로에 있고 농민은 누구를 믿고...

순서: 17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정치․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수원 화성 출신 유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새 대업을 맡은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면서 특히 이번 내각은 의원직을 겸임한 진 대표의원께서 총리에 취임하시고 여당 의원이 다수 입각하여 책임정치,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집권당 내각이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평소 정치권력 구조 면에서 의회정치의 상징인 내각책임제를 신봉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박한 우리의 현실은 이제 갓 대임을 맡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와 추궁과 비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과제와 시련에 직면해 있읍니다. 이 난관을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평소부터 본 의원은 정치란 위기와 불안을 안정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평화로 정착시키며 국민의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제간의 분쟁을 화평으로 조정하며 반대자의 비판과 아집을 관용과 아량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고도의 인간능력의 총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방법이란 대화와 토론, 설득과 관용으로서 상호인식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의회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사상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만점은 없으며 항상 불만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재직 시 그의 아들이 학생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자들이 수상에게 묻기를 ‘아들의 데모에 대하여 수상의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수상은 주저하지 않고 ‘내 아들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독일의 앞날을 걱정하여 비젼...

순서: 1
운영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유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한동 의원, 목요상 의원, 박재욱 의원 3인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선정 보고토록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는 법률체계의 정리와 자구수정 사항을 전담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현행 법률 중 그 내용이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의 구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저해되거나 타 법과의 중복 또는 비현실적이어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을 검토 선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케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을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개선을 위한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