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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7
지금부터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간 건설위원회에서는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첬고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접도구역 내에서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특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한편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로서는 접도구역 내에서 특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로 관리청은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자의 부담금 및 수익자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본법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에서의 수정한 중요한 이유로서는 첫째, 제50조제3항에 있어서 공작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고 둘째로 원인자의 부담과 수익자의 부담 그 이외에 제67조제1항의 손궤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간에 부담의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폐단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의 제안정신을 십분 이해하시고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5
지금 상정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입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세밀하고도 예의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서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이것이 지금 바로 저희들에게 프린트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좀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라는 것은 이 안을 심의 통과하는 직전에 프린트로써 제시된 것을 보고서 이것을 한 번 보아서 타당여부를 이것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법률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본 의원으로서는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제3조 제1종이라고 한 데가 있읍니다. 1인 1회의 입장료가 50원을 초과할 때에 입장료의 100분의 60이라는 것이 현행 세법입니다. 그것을 수정안은 현행 세법의 세율의 100분의 60을 대폭 삭감해서 100분의 30으로 된 것같이 여기의 프린트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국가예산이 팽창일로를 걷고 모든 국가의 사업이 그만큼 확충되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이든 세율이 높고 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에 대해서 커다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국민에게 부득이 강요되는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 느낀 바가 있읍니다. 먼젓번에 물품세 개정안을 낼 적에 그야말로 물품세는 이 나라 삼천만 국민이 누구 하나도 물품세의 그 과중된 세 부담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광목 한 마를 끊어서 버선 하나를 만들더라도, 샤스 하나를 입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장 참 경제력이 빈약하고 영세 시민층에서 그날그날 끼니를 굶주리고 연명을 하기도 곤란한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라도 물품세를 대...

순서: 16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찬동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이 박식하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선배들에게 한 가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도로 불하신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것이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서 내무위원회에 위원장 명의로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또 이것이 안건으로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박식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어도 이것이 엄연히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이것이 건설부소관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건설부소관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건설위원회가 심사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항만․주택의 건설과 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분명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또 거기에 따르는 수립․조정 또는 특히 도로․도시․항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조직법 제25조에는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소방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청원 심사보고서에 그 중간입니다.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현장조사보고를 듣고 심사 토의한바 동 인정도로의 서부 일부를 폐도하고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케 한 서울특별시 당국의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도시 도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이 본래의 직책체계상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본 의원의 주장의 논거가 있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이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