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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이재연입니다. 먼저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거나 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11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상을 위한 채권 발행의 대상사업을 도로, 공업단지․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사업에 한정하고 일반회계, 도로사업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계약체결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1...

순서: 4
이재연 의원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경제규모의 확대 및 기술발전에 따라 전기용품의 품질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와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용품을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 전기용품과 2종 전기용품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는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2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11월 24일 제12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신민주공화당의 이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너무나도 서러웠었던 지난일들이 한목 떠올라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정치 초년생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남들과 같이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거꾸로 서서 걷는 인생을 살아왔읍니다.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읍니다. 어린 자식들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빵 한 조각 제대로 쥐어 주지 못해서 대포장사 밥장사 또 보따리장사 온갖 것 다 했읍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절로 좋지 못한 반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서 가끔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정신도 또한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사람이 6월 17일 남북통일문제를 두고 금요토론회가 있었읍니다. 그때 당명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갔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누구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과연 어느 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도인지 분명히 그 태도를 밝히고 그 정견을 밝히고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의사에 어긋날 때는 국민의 의사에 반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자세 또 이와 같은 태도가 오늘날 4당체제하에서 새로운 깃발을 꽂고 정정당당하게 출발하는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이런 뿌리 위에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의 질문내용 모두가 바뀌어졌읍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지금 심기가 매우 좋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 이해해 주시고 꼭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읍니다. 어제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것 잘 들어 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