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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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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처럼 나와서 실없는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일전에 한 30일도 못 되는 일입니다마는 고희두 씨께서 고문치사로 참혹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할 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 사건이 지금 인천 경기도 경찰국 내에서 생겼는데 그이의 성명 역시 말 ‘두 ’자 가진 장형두라는 사람입니다. 베풀 ‘장’자 형통할 ‘형’자 말 ‘두’자, 말 ‘두’자는 이상스럽게 북두칠성을 상징한다고 해서 ‘두’자를 가진 사람을 때려죽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이 사람은 고문치사의 혐의가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희두 씨의 경우와 다른 것은 고희두 씨로 말하면 서울 안에서 생겨 가지고 여러 신문이라고 기타 여론이 분분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이 장형두 씨로 말하면 아직 아는 사람이 저와 그의 가족과 인천 경찰국에 있는 몇 사람과 사범대학 교수 몇 사람이 알 뿐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국회의원께서 이 일이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혹 의아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은 사실인 줄 생각합니다. 장희두 씨로 말하면 본래 전남 광주 사람으로 조선의 유일무이한 식물학자입니다. 그분이 사범대학에 오기는 작년 9월에 왔는데 나와 사적으로 친하기는 한 3, 4삭 부터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학자라고 해서 우리가 총을 메고 칼을 들고 태백 지리 등지에서 싸운 그들께도 존경과 귀중한 생각이 있지만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무엇을 찾어 보겠다 무엇을 맨들어 보겠다는 그 사람에게도 더 존경이 가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더 부질없는 일로 압니다. 그이로 말하면 식물연구를 한 20년 동안이나 하고 자기 추수 2000석이나 되는 재산을 다 없애고 백두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으로 돌아당기면서 식물을 수집해서 표본을 맨들고 장차 사범대학에 실물표본실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맨들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사범대학 부설중학 조고만 강실 을 하나 빌려 가지구서 거기서 자기 부인과 어린 자제와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을 터입니다. 그분이 잽혀 가기는 멀지 않은 이 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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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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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설명에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6조를 보면 「법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처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 뜻을 넣읍니다. 국회의 결의로 생략한다는 것은 혹은 제1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혹은 제2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제3독회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1독회 제2 제3독회라는 규칙이 없읍니다. 또 다음 「국회의 결의로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제1독회를 하고야만 회부해야 한다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36조를 보고 37조는 제1독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의의 결의로 1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의 제1독회를 할 때」 이 말씀이 있읍니다. 제1독회에서는 「의제를 낭독한 후에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이랬읍니다. 그런 고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속히 전문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하등 구애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오늘은 이왕 누가 읽느냐…… 제안자는 보내 놨읍니다. 그런 고로 임시 변법으로 사무 당국에서 읽게 하면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온 고로 이것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일 다시 상정될 것 같으면 여기서 전문위원이 이것을 낭독할 수도 있읍니다. 다만 의견을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