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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영기 의원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주민․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을 정규공무원화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법률의 제명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였고, 둘째,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중보건의사가 의무종사기간 중의 사망, 공무상 부상 등 재해 시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넷째, 보건진료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근무자세를 쇄신하기 위하여 이들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6일 본 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2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공중보건업무를 행하는 기관 및 시설은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로 하되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순서: 5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동료 의원인 이돈만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농어촌등지역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또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읍․면 이외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화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고 공무 중 사망 또는 재해 시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인 보건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1980년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도농 간의 의료격차가 심해서 사실상 농어촌지역엔 의사가 거의 없고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기 법의 운영으로 인하여 1983년부터는 전국의 읍․면보건지소 즉 의료취약지역에 거의 배치가 완료되어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는 획기적인 농어촌 의료혜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농어촌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농어촌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두에 동료 의원인 이돈만 의원께서 437명의 공중보건의가 도회지에 배치하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 437명이란 숫자는 지금 밝혀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의사는 사실상 농어촌에 있는 정주권에 있는 지방의료원, 옛날 도립병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취약할 때 외국의 차관을 들여와서 지은 지방민간차관병원의 공중보건의사이면서도 전문의로서 그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어촌 주민이라 하더라도 1차진료인 원시적인 진료를 떠나서 질이 높은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사회형평원칙에 의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일보된 국가의 보건정책으로 그러한 전문의사를 2차병원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제원․단양 출신 안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빠른 속도로 또 변화 속에서 종래의 패권주의나 대결 국면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조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노기자 레스턴의 고별 기자회견의 한 귀절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생애를 통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레스턴은 불란서의 경제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장 모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 모네는 역사의 진보는 경쟁과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으로 구주공동체를 창설하여 또 제안하여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화해와 협력의 산 교육장은 국가가 처한 어려운 국면, 국가 국민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화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물질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빈부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갈등, 가치관의 난립과 혼재로 말미암아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세계 각국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자유와 개방의 물결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국민들을 한 울타리 속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개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쟁과 대결의 논리보다 화해와 협력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또 국민의 소득 5000불을 달성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빈부 간의 격차, 노사 간의 갈등, 산업화와 도시화...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안영기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9년 3월 24일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5월 17일 이철용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동년 5월 18일에는 본 의원 외 110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3개의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의 개정법률안 중 송두호 의원 외 59인의 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1989년 5월 22일 제146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동년 5월 26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개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 이를 1989년 11월 28일 제147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개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0만 5000명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복지 실시 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노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설치 허가와 전매품 판매인 지정에 있어 노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