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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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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약자도 민원의 신청 및 접수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관의 이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청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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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 유족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의 전례를 뒤엎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마포형무소․대구형무소․대전형무소로 끌려갔던 수형인들,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법적인 명예회복 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절차를,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4․3의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추가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네 분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인지청구의 특례 등의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님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한 관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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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양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7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사건 경과를 보면,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권 모 씨의 강간 사건 신고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민정수석은 김학의 인사검증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경찰청 수사국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7일 날 경찰은 민정수석실의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가서 직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서: 381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지명 절차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라면?

순서: 383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 7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에게 경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를 했고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순서: 385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보겠지요?

순서: 387
그러면 당시 법무부차관을 내정하려고 하면 당시 법무부장관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서: 389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순서: 391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차관에 3월 13일 날 내정이 되고, 그 이후에 3월 21일 날 사퇴하게 됩니다마는 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는데요. 특정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93
좋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해당 지역 경찰 일부와 유착된 일부 연예인의 일탈행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크게 보면 YG 엔터와 박근혜 정권의 연계가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95
좋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 제기된 기사를 재구성한 관계도 화면입니다. 아까 신동근 의원이 제기했던 김학의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절차가 강행되었는지,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은택, 조윤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닝썬에 보면 최초 폭행자가 서현덕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시 빅뱅의 가수지요 승리, 지금 현재 버닝썬과 연관이 된 승리 그리고 2NE1과 연관이 된 박봄 다 법무부 홍보대사였습니다, 법질서 홍보대사. 알고 계셨습니까?

순서: 397
좋습니다. 다음은 당시 박봄과 관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순서: 399
화면에 보시는 대로 대기업 일반 직원과 박봄의 처리 상황을 비교해서 내준 겁니다. 29정의 밀수입 그리고 82정의 암페타민 밀수입 그리고 3일 만에 체포-구속 그리고 한 달 더 이상,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내사중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의 관할 지청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서: 401
당시 관할 지청이 인천검찰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그리고 2NE1 그리고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 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403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1948년, 1949년 당시 불법 수형인으로 감금되었다 생존하신 분들의 재심재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405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 407
지금 생존 수형인은 91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를 빼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괄구제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7년 12월에,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09
독일의 경우에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률 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기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11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