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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3
평화민주당 소속 조승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조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법률 제8조에 들어 있는 보도금지선언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규정인데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 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서조문을 설정을 했습니다. 애당초에 이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이와 같은 보도금지규정을 해 두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었습니다마는 이 처벌규정은 우리 평민당의 반대투쟁으로 해서 다행히 삭제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금지규정을 두게 되는 것은 결국에 언론자유가 보장이 되고 언론창달이 잘 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약을 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또 혹시 이와 같은 규정, 특히 애매한 규정들로 해서 보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물론 제안이유에 볼 것 같으면 소년법 제68조 또 가사심판법 제8조…… 이 가사심판법은 이번에 가사소송법으로 다른 법률과 합해 가지고 폐지가 돼서 새로운 가사소송법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된 가사심판법 제8조에 이와 비슷한 규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심판법에 의해서 처리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가지고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조승형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7일 김장숙․신영순․양경자․이윤자․박영숙 의원 외 147인이 발의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고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치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김장숙 의원 외 151인이 발의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원래의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해서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의 중심 내용은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 간의 혼인금지 범위의 조정 문제였습니다만 이들 제도는 현행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이들 제도를 폐지․조정하였을 경우에 법률체계상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제도의 폐지․조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보아서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남녀평등정신에 크게 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들은 대폭적으로 삭제를 하고 기타 현행 법체계상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호주상속이라는 용어를 호주승계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거의 유명무실한 호주의 부양의무, 거소지정권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또 사후양자제도,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 서양자제도,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격...

순서: 6
평화민주당 조승형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오늘 제가 첫 질의자로 나섰읍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순간 국민의 매서운 감시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음을 촌각이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국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서로 생각하며 올바른 양심과 양식에 좇아서 우리 실마리를 풀어 갈 것을 제의합니다. 국무총리! 1988년 7월 14일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두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를 상세히 검토한바 있읍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은 6․29 노태우선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선언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또한 이 선언이 자신의 국민들에 대한 맹세임을 밝히면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한다’라고 말했읍니다. 이 재의요구 한 이유와 이 6․29 선언이 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데 대해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과연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재의요구 이유들은 모두가 궁색한 것들이었읍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역사를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읍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이번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읍니까?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고 거부권 행사를 제의했던 국무위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세히 밝히겠읍니다마는 거부 이유들 이 모두가 헌법정신에 반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궁색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법률안들을 거부하여야 할 만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