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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3
민주한국당 강원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학생의 날입니다. 유신의 산물로 없어졌던 학생의 날을 우리 민한당의 4년에 걸친 노력으로 11대 국회의 4년째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부활된 우리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학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학원에서는 부활된 학생의 날을 기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의 뜻을 모두에서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된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학원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우리 국회에서 갖게 된 것을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민한당을 대표하여 오늘의 심각한 학원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행여라도 본 의원의 제안설명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무거운 책임을 동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11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인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된다면 정부 여당에서 현행 헌법의 진수라고 그렇게도 자랑하던 국정조사권 발동은 11대 국회에서는 영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학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갖가지 상황에 눈을 한번 돌려 보십시다. 우리 대학이 언제까지나 학생과 교수 간에 학생과 공권력 간에 팽팽한 대결의 광장이요 대치의 광장일 수는 없읍니다. 더우기 투석이 난무하고 최류탄이 발사되는 눈물의 광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학 주변이 그럴듯한 아베크 코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의 도가 넘치고 주변주민들이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원하며 집값이 떨어지고 셋방이 남아도는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와 같은 대학의 불행한 ...

순서: 7
민주한국당 소속 강원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민한당에서 제출한 언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함에 있어서 실로 역사적인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무겁고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정당한 주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소신은 그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든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언론기본법은 80년 12월 31일 자로 당시 입법회의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온 법입니다. 동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언론인과 학자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직접 간접으로 이 법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하여 왔읍니다. 특히 그 목적과는 상반되게 이 법이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공적 책임을 더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의 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도리어 언론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언론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언론 규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언론의 자율이 보다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자유언론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읍니다. 아무리 좋은 법률과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언기법 시행 4년간에 나타난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시간의 길고 짧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능률적인 운영이요 실효를 거두는 효과의 극대화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이 제출한 언기법의 개정안은 정부가 그렇게도 보장하고자 하는 언론자유를 위하여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저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부분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자유언...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강원채 의원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12월 1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사설강습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설강습소법은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9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정을 둔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에 제정된 이후에 개정되는 것으로 6차 개정안이 됩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사회교육법의 취지와 궤를 맞추어 주요 사회교육기관의 하나인 사설강습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설강습소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사설강습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강습소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소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의 영업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관청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둘째,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투자만 하고 인가 등을 못 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인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째, 사설강습소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설강습소에는 교습과정의 편성, 진행 및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사회교육법의 이념에 맞추어 일정한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다섯째,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과 집결되는 자동차 운전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운전계 사설강습소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