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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5
먼첨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했고 오늘 또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그 취지,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방금도 저한테 어떤 분이 마침 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매우 좋지 않은 태도로써 저를 반문을 하는데 결코 이 법안 본연의 취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그 조문 자체는 명확해도 운영에 있어서는 여간 그 복잡과 의문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방금 문제되고 있는 공민권제한법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3․15선거 때에 선거대책 지도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심사케이스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명문상 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다,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막연히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처벌받은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해당된다 말입니까? 이제 질문에 앞서서 법무장관께서 세 가지 형태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이 형태 자체가 이 법조문 내에 명확하게 명시 안 된 한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사회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음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 법이 이제 방금 말씀한 세 가지 형태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장관께서 파악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간문제인데요. 4293년 4월 26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제한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 정권하에 10여 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사면법 제15조제2항은 형기가 만료된 3년 이내에는 그 복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형을 받아서 3년이 지난 사람은 적용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

순서: 11
지금 유엔총회의 가입국 그 세력분포를 볼 것 같으면 민주진영이 약 50개국이 가차웁고 또 공산진영이 마 비교적 적은 10여 개국, 그 남어지가 전부 중립국가로서 99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세력분포 중에 중립국은 친서방적인 것이 있고 또 친공산주의적인 것이 있고 이래서 대단히 시시각각으로 유엔 내의 어떠한 그 정치적 정세가 변화가 심하고 또 해마다 앞으로 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물론 어떤 확정한 외교정책이 상당한 전망을 보고 수립되더라도 시시로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외교 면의 승리다 실패다 했던 얘기가 번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도 간혹 부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유엔에 파견된 우리 한국대표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모양 같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초당파적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국민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외교문제……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되고 전망이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장 총리께서는 이제 민의원의 초당적인 각파 대표의 회합과 국민에 향해서 더군다나 공산괴뢰 북쪽에 향해서 성명을 발표한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만족하시는 듯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나 우리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민의원 각파 대표만 왜 했는가 하는 문제는 끄집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의 외교 면에 벌써 우리 외교진영 구성 자체부터 범국민커녕 초당파라고 했지마는 국회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참의원이 있고 민의원이 있고 양원제의 내각책임제하에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더군다나 이북괴뢰에 향해서, 국민에 향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성명을 민의원 각파 대표로서 만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당적이 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의 의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현재 바라고 있는 범국민적인 성명이 못 되었다고 보아...

순서: 15
이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본 건의안의 목적은 6․25동란 중에 제정된 구태의연한 병역법 및 병사정책으로 인하여 징병 적령자들의 불평과 불합리한 징소집제도를 쇄신함으로써 전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를 신뢰케 하고 특히 병역의무 해당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적기에 자진하여 입대하는 정신을 갖게 하고 경제적으로 병무행정이 수행되도록 정부 당국에 ① 병무행정 기구 및 조직의 일원화에 관하여 이원적인 현행 병사행정 기구 및 조직으로써 인적 물적으로 국가 손실이 지대하며 혼란이 극심하므로 이를 지양하며 ② 현역병으로서 연장복무하고 있는 기간을 가급적 법정기간으로 단축시키고 ③ 약 18만이란 막대한 수의 기피자 중 지원하면 순차적으로 입대 가능한 길을 열게 하고 ④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망병에 대한 자수 기간을 특설케 하며 ⑤ 무종 병종 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검 및 면직 조치 등에 대하여 좌기 요령에 의거하여 합리적 처리토록 참의원 원의로써 좌기 사항을 건의하여 실천토록 촉구함에 있읍니다. 건의사항 이 앞서의 다섯 가지를 말씀한 것은 대략 골자를 추려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그 자세한 것과 실시할 수 있는 요령을 열거했읍니다. 4293년도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첫째, 4294년부터는 병무정책 수립은 국방부장관이 하고 세부집행은 내무부장관이 특별시장, 도지사를 지휘 감독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병무행정은 이원적이며 잠정기구에 의하여 더욱 혼란과 난맥 상태에 함입 하여 백보 후퇴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한 군정 에 속하는 병무행정 기구를 일원화시킬 것. 둘째 번, 병역법 제6조에 의하면 육군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4291년에 준전시라 하여 대통령령으로 1년을 연장 복무케 한 이래 3개월을 단축하여 현재는 2년 9개월을 복무케 하고 있는바 이는 법의 규정보다도 아직도 9개월이나 더 연장복무하고 있으므...

순서: 16
저도 이 김 의원의 건의안에 찬동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내용이 지금 시기적으로 퍽 적절한 건의라고 봅니다. 이미 김의원이…… 제안자인 김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2년 동안에 이 부패를 거듭해 오다가 3․15 부정선거로 혁명이 났다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12년 간에 너무 지나친 부정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3․15선거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혁명이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북의 실정을 보았을 때에 모든 민권의 자유는 속박하면서 독재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 부정을 막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남한에서도 김일성 만세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김일성 정권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과거에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서 독재는 해 왔지만서도 독재 이외에 부정을 너무나 많이 조장시켰다고 보았을 때에 그런 혁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여기에 반공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제안내용의 실천사항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공법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는 견해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김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았지만 추호도 이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라 물론 이 반공법을 제안하기에 앞서 어디까지나 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이것을 시정 면에 옮겨 주어야겠다 하는 요망인데 더군다나 적절한 현 시기의 요망을 우리가 한 개의 대정부 건의의 남발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매일 한 건씩 건의하면 어때요, 우리 참의원……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는 이렇게 해 나가라고 하는 매일 건의를 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꼭 데모가 일어나서 우리 정문 앞에 와서 떠들고 있어야만 건의가 되고 그래야 됩니까? 정부, 장 총리가 모든 것을 건의 않도록 잘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법안이...

순서: 19
지금 정긍모 의원께서 이 병무행정 기구문제에 대해서 퍽 가능성에 대한 아마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내로 가능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방부하고도 사전 협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19조에 의한 단일화가 되어야만…… 지금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써 국방부로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 저한테 하나 통고해준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제 내무부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이 일원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에는 금년도에 이원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무부에 53억이 갔어야 할 것이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53억이 내무부로 갔으며는 이제 병역법 시행령 같은 방법에 의해서 병무정책은 국방부장관이 하고 세부 시행은 내무부장관이 해서 이원적으로 그대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53억이 새삼스럽게 내무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국방부나 내무부에서 동의해서 올려보냈지만 재무부에서 깎였읍니다. 그래서 불가피 금년 내로는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있읍니다. 이것이 제일 지금 가능한 방법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혼란을 없애는 의미에서 이것을 일종의 내무부에나 혹은 정부 각료에게 결국은 이 국방부안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의미올시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의문이 풀리셨을 것이고 법률적인 해석으로서는요, 아까 우리나라가 저 입대하기 전 병사문제를 어째 국방부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보며는 병사란 문제는 일절 없읍니다. 여기에 그 뭐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조직법 16조를 소개해 드리며는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사에 관계되는 것이라던가 군정에 협조한다던가 이런 조항이 일절 없읍니다. 이것뿐만 아...

순서: 19
이 법안이 민의원을 통과한 경위를 제가 자세히 속기록을 통해서 읽어 봤는데요, 제안자는 물론 정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날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각 의원들의 질문에 응했는데 출석의원 118명 중에 이 법안에 찬동한 사람이 66인이였읍니다. 겨우 통과를 보았는데 이 석연치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도 아마 겨우 66인밖에 지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인제 방금 이 의원께서 이 조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에 찬동하면서 사실 이러한 막연한 ‘반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이렇게 되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거 공무원생활하다가 막대한 부정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나간 사람도 나는 이 정권하에서 싸우다가 처벌받고 파면되어서 나갔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제각기 자기주장을 하면서 반민주투쟁을 명실공히 진실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못 할 지경에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았다던가 또는 공무원생활에서 처벌을 받았다던가 이러한 명시도 없고 막연하게 반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상태의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은 마지막에 이 정부…… 군부 내는 물론이요 관공기관에도 자기 상관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나 마찬가지고 이번 진실한 사람은 1년 동안에 얼마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야말로 돈이나 있고 과거부터 그저 처세에 능한 사람이나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아마 반민주투쟁 전개가 아닌 사람도 이 법의 혜택으로 당당한 복권이 되어서 오히려 반민주투쟁을 전개한 사람은 어색할 정도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막연한 법안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 상정해 놓고 제안자인 법무부장관, 차관도 안 나와 있고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심사보고를 하는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민의원에서 통과한 그 경위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 그 속기록을 읽어 보니까 김응주 의원이 법무차관한테 질문할 때에 김응주 의원이요…… ...

순서: 21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제안자인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응해 주겠끔 출석을 동의합니다.

순서: 31
먼첨 설창수 의원께서 특히 이 2항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안 계십니다마는 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가장 존중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되겠고 정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법상으로 복무연한이 2년인데 9개월을 더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방상의 중요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불평을 안 하고 다 응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써, 국민의 노력으로써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인적 자원 충원상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 기본권리를 짓밟지 않고 단기복무해서도 국방도 되고 그 본인의 가사도 볼 수 있고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조항의 건의도 하게끔 되었읍니다. 그것은 뭐 어제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래서 이 건의안에 성공을 기하려면 이제 방금 3항에 들어가서 기피자 문제도 나오는 것이올시다. 1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버려서 못쓸 놈이라 하고 두고 언제나 그 사람 자신들도 기피자라고 하는 그 회개를 하면서도 열등감에서 생애를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회개를 했을 때에 기피자 신세에서 현역으로 가는 신세로 옮겨주자는 데에 무엇이 나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10만이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다른 방법의 조치가 다 강구된다는 것이올시다. 이 3항, 4항 다 똑같은 형편인데요 이것이 성공이 되며는 복무연한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법상으로 개정을 해서 지금 설흔두 살까지 군대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물여덟 살까지도 인하하는 방법의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복잡한 상태를 좀 제거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엄격하게 병역기피자를 다루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저 그냥 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과격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그렇게만 꼭 처리해서 현 사회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앞에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항과 4항의 일이 불가피했다는 것, 그다음에 5항 문제...

순서: 32
죄송합니다. 지금 송 의원께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제1항으로서 요망하고 있는 이 병사행정기구의 일원화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이원적인 동시에 잠정적인 기구로써 많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으로 약 26억이라는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처를 볼 것 같으면 국방부하고 내무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원적이고 잠정적인 기구를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삼원적이요, 사원적이요, 더 복잡한 현실에 부닥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경찰의 독립문제라던가 이러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 그와 같은 전망이 보이는 것이고 이 일원적으로 하라고 하는 요구에 있어서는 마 우리가 이 문제가 원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 외무국방 양 분과에서도 독단적으로 관계자를 불러다가 문의도 했고 또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서 양 부의 실무자를 데려가다 물어보았읍니다. 결과 이러한 건의를 해 주면 오히려 정부 고위층에 자기네들의 그 좋은 의견을 상신하기가 좋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이 요구되는 공무원 중에 이 병종 무종 체격등위자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4월 중순경에 시작이 된 징병검사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합격된 자는 군대에 가게 되고 불합격이 되면 그냥 해면조치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각 부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국회로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합법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라고 요망이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 우리 참의원에서 건의안을 너무 남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송 의원이 건의안을 남발한다는 이러...

순서: 38
먼첨 송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 이러한 건의안은 한 개의 장관이나 관계관을 불러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이 2항 중에 하나를 예 들겠어요. 맨 처음에 우리 국군감축 문제가 나왔을 때…… 감군문제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얼마만큼 감군을 하려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 10만 감군론이 있을 때 나중에 3만 감군으로 낙착이 되었을 때 그때 감군의 목적이 감군으로 인한 경제절약을 경제부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는 도저히 감군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 병력순환 관계 통계를 한 10년 전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이 목적을 병역복무하는 사람들의 그 연한을 단축하는 데 치중하고서 감군을 3만이든지 얼마든지 결국은 한미 방위협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게다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란 예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신들 민주당 공약사항에 복무연한 환원문제가 나와서 국민들은 퍽 내가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고 기대가 큰데 왜 이거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예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하겠읍니다 하겠읍니다 그 자리에서 백번 대답합니다. 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 불러서 국방부장관을 데려다가 얘기를 했을 때 하겠읍니다 했지요.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현명하신 송 의원께서 권중돈 장관이 축차적 으로 점차 단축하겠읍니다 하고 1년이 지나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밤낮 우리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말하자면 말로만 대답이 그때그때 하겠읍니다 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 근거로 해서 한 건의안을 보내주는 것도 최후적인 요구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을 실천 안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이상 더 서둘를 수가 없읍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꼭 관철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정부질의 때 얘기했고 국정감사 때 얘기했고 외무국방위원회에 불러서 얘기했고 그래도 안 되길래 그다음에 건의안을 내보는...

순서: 3
4․19 이후에 특히 북한괴뢰집단에서는 막대한 양의 간첩을 남파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그 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16일 새벽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경주호 이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어보아야 되겠고 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지대한 불안감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4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이 궁금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장관이 나와서 그 사건경위와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은 첫째 내무부장관인데 내무부장관은 여러 가지 간첩색출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사건 미연방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또 문교부장관을 출석요구한 것은 이번 이 간첩주동행위를 한 사람이 순천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이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런 점에 앞으로 우리가 학생단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서 중립론을 주장한다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상방향이 의문된 점이 많은 이때에 문교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학생 사상지도에 어떠한 시책이 있는 것인가 이번 사건 내용에 학생으로서에 어떠한 계열이 주동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어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인데 상공부장관은 해무청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그 경주호가 200명의 실인원이 탔는데 그중에 명부에 오른 것은 110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박침몰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명부 외 사람을 많이 승선시키기 때문에 왕왕 사고가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공부장관으로서에 해무청 관계에 대한 이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이 간첩문제에 ...

순서: 18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유가족에 대한 연금이나 상이용사에게 지불되는 연금의 금액을 감하자고 한다든가 올리자고 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후일을 위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등급을 구분해서 1급, 2급, 3급으로 유가족과 상이용사가 공히 똑같은 상태에 구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급되는 금액도 똑같은데 이 피해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이 상태를 구분해서 따져 볼 때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가는 1급 해당자에 18만 환이라는 연금이 결코 많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유가족과 같은 선으로 상이용사도 18만 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이용사는 직접적인 피해자올시다. 동시에 그 한 사람이 1년에 18만 환의 연금을 타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실명을 한 사람이나 혹은 양 수족이 절단된 사람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개인만의 생활에 필요한 연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부조를 해 주는 또 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연금까지 소요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또 유가족으로 볼 것 같으면 자기 부군이 나가서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적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는 데 있어서는 퍽 귀중감을 느끼기 쉽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외국의 연금제도도 이 법이 유가족과 직접 피해를 입은 상이용사는 등급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액면이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읍니다.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약 절반의 액이 틀리고 있읍니다. 직접 피해자의 1급은 유가족에 비해서 절반 더 올려 주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국정감사 때에 보건사회부장관께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신년도 책정되는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 될 문제이고 해서 아마 수정이 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온 것 같읍니다. 또 저 자신도 이 문제에 수정안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역...

순서: 22
이것을 부대조건하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24
아까 말씀드린 이 유가족은 이대로 주더라도 상이용사에 한해서 차후 추가경정예산 때에 이것을 그 국가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액면을 올리는 것을 부대조건하에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1
순서를 좀 바꾸어서 먼첨 권 국방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5만 감군을 한 다음에 병역의무에 관한 어떠한 변경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방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국방문제에 너무나 국민에게 공평치 못하는 의무를 강요했고 또한 공평치 못하는 특혜를 주어서 어떠한 사람은 특히 농촌 출신은 3년을 초과해서 5년, 6년까지로 군대에 복무한 사람이 허다하며 이미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이 71만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아량으로, 대통령령으로 현재도 1년 이상을 연장복무시키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군이 되며는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범위와 혹은 지금까지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있는 기피상태에 있는 잠재 인적자원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가능하며는 민주당 7․29 선거공약에도 병역의무 2년으로 환원이라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것을 내년 중으로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이며, 그 참고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현 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미리 지금까지 수집된 내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주장 밑에서 몇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90년도부터 93년도 3개년 사이에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28만이 있으며 금년도에 당장에 입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22만이 넘고 있읍니다. 매년 지금부터 10년 동안을 가능한…… 입대 가능한 인적자원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도 22만부터 25만 사이의 인원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숫자를 파악했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86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제대시켜서 보충한 그 수를 볼 것 같으면 최대 19만 명 최소 12만 명, 이와 같은 22만을 넘지 못하는 숫자 내에서 보충 순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만 명이라는 3개년에 걸쳐서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하고 또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

순서: 42
말로는 애국을 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있는 이때에 자기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반공투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이것이 현역군인이었다는 점에서 거기에 같은 승객으로 200여 명이 있었는데 단 두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그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위로금, 표창 문제를 다 동의해서 표창 문제가 전례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원의로 가결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순서: 66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고 또 법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쁜 중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불철주야 바쁜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16일 날 새벽에 발생된 목포-제주 간의 여객선 경주호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전 국민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도피한 그 간첩에 대한 체포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오늘 내무․문교․상공․국방장관을 여기에 오시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국방장관께서는 지금 연락이 안 되어서 출두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이 경위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 또한 그 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경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간첩활동을 사찰하고 있는 이 경찰의 활동이 4․19 이후에 더욱 중대하게 여겨지는데도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관이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과거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점 경찰로서의 어떤 애로가 있다면 이 애로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금 제2공화국이 이 정권 때와 다름없는 반공국시 로서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문교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에 학생들은 중립론이나 혹은 지금 학생집단이 그렇게 간첩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반공국시에 입각한 문교정책 면에 대해서 문교장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각 신문마다가 다릅니다마는 그 주동이 되고 있는 정회근이 주모에 대한 교사신분으로서의 여수중학교의 교사인지 또는 전남대학의 교사인지, 그 학생 대부분의 소속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또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교부장관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후 반공을 우리가 기하려며는 학생들의 사상문제에 대해서 이 이북처럼 김일성대학에서 공산주의사상을 철저하게 가르...

순서: 7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양춘근 선배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초 양춘근은 나이도 서른일곱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올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경험이 없는 군인 출신이올시다. 내가 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걸어온 경험에서 얻은 군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앞날에 여러 선배님의 지도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고 인사를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순서: 9
저는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군감축에 대한 대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이 감축문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그 의사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방상의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의 모든 이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공평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다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다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제목만은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군감축 시기가 아니라 혹은 공산진영 대 우리 자유진영에 대한 이 방위력관계 비교말씀도 계셨지만 우리가 현재 국군에 있어서 이 편제상의 모순이라고 봅니다만 모두가 다 필요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국군조직법에도 없는 헌병총사령부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되고 또 후방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병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무기를 증가배치해서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0만은 너무 많을지언정 7만 이하의 불필요한 병력은 감소하는 동시에 어떠한 편제의 변경도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의 한 소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미 유엔군 측에서도 종전부터 생각한 바가 있었고 또한 국방 당국자하고도 사전협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나 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국군감축 목적이 어떠한 경제상의 절약에 두자고 하는 것보다도 또 어떤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10만 명을 감축하면 실업자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알기에는 이 실업자가 아닌 주로 이 제대를 빨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빨리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가장 당하기 어려운 병역의 의무가 법상으로 2년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