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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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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홍종욱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4년 9월 19일 임재정 의원 외 80인이 제출하여 동 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은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동산문화재는 매년 수백만 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970년부터 이 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등록된 동산문화재는 약 27만 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특별한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도 없는 실정이며, 둘째, 대부분의 동산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등록에 대한 규정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소유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문화재의 노출을 기피하고 은닉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거래가 음성화하는 등 오히려 그 보존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재 유통을 양성화하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실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업무를 실효성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세째,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하고, 둘째, 비지정 동산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10월 19일 제5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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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민주정의당 소속 홍종욱 의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3년 11월 24일 이대순 의원 외 34인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대학교육은 그 질적 향상과 내실화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와 대학 상호 간의 역할분담과 협동의 강화, 국제경쟁력의 신장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때마침 모든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을 통해 창의적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학정책과 행정체계도 이제 새로운 개방체제와 범대학적인 협동적 자율로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직 발족된 것은 이미 이러한 방향에로의 전진을 의미한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백히 정립하고 그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위하여는 이를 법제화하여 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 육성해서 대학 간의 상호협조와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과 정관 기재사항을 정했으며, 둘째, 국가는 협의회 운영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등이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국가는 협의회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네째,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 교직원의 파견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의원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문교부장관은 문교부 소관의 일정업무를 협의회에 위임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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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홍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최대한의 관심사의 하나인 교육정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올림픽에 대비한 체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은 민족의 염원을 달성하는 길이며 국가의 영광된 번영을 기약해 주는 확실한 투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내일의 생존을 기약할 수 없었던 6ㆍ25 참상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혹은 노천에 가마니를 깔고 국민교육을 계속하였던 일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육열과 민족의 염원을 이룩하려고 하는 확실한 투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발전하는 선진 대열에 참여하고 올바른 국민정신을 지닌 참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온 국민과 함께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몇 가지 당면한 교육 주요정책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의 당면한 교육문제 중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입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신중히 검토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천명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현행 제도와 그 현행 제도에 대한 골격을 유지한다는 장관의 방침은 장기적인 안목과 대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시행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는 이미 자격고사로서의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대학교수들로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