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홍종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홍종욱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4년 9월 19일 임재정 의원 외 80인이 제출하여 동 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은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동산문화재는 매년 수백만 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970년부터 이 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등록된 동산문화재는 약 27만 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특별한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도 없는 실정이며, 둘째, 대부분의 동산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등록에 대한 규정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소유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문화재의 노출을 기피하고 은닉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거래가 음성화하는 등 오히려 그 보존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재 유통을 양성화하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실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업무를 실효성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세째,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하고, 둘째, 비지정 동산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10월 19일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임재정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최창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1월 26일과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여 11월 27일 제20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현행법대로 존치하게 되는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둘째,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하며, 세째, 기타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또 기타 부분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