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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예, 조금 하겠습니다.

순서: 5
문화관광위원회 최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문화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 천년이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있어 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새 천년에 대한 희망을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으로만 그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저를 비롯해서 발의에 찬성하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이러한 진정을 이해하시고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부의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에 대한 지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가 ‘성인문화 수용연령에 대해서 18세로 한다’라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수정과정에서 19세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노동자가 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수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의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영화 등에 대한 문화수용연령의 조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첫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지켜 온 문화수용의 연령기준을 문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허무는 것이며,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새 천년의 시대정신에 역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는 시대정신의 반영임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 속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한 욕구를 가진 갓 성인사회에 나온 이들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순서: 7
문화관광위원회 최희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9년 6월 22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44의 30 이경복 씨 외 1449분으로부터 박성범 의원 외 37분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제출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심사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고 8월 4일 제206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명동, 충무로, 동대문시장을 포함하는 중구 전 지역의 경제․관광 중심 벨트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광특구 안에서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광진흥기금 융자 시 타 지역보다 20% 가산되는 재정지원 등의 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관광특구는 19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명동, 충무로, 동대문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쇼핑관광지역이며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어서 관광진흥법령에 규정이 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광특구지정 신청이 있게 되면 정부는 적극 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심사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 지역 ...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안양 동안갑의 최희준 의원입니다. 공장굴뚝형 사회에서 멀티미디어형 사회로의 대전환은 문화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정치․군사 중심에서 경제․문화 중심으로 사회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범세계적 조류이자 시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문화 선진국 건설이 국가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되며 이를 위한 탈규제의 창조적인 문화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올해 문화 분야의 정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6%에 불과한 400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총리께서는 문화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1%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공약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외국 기업들의 국내 문화시장 침투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안부재 문화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영상관련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본사에 송금한 로얄티가 3450억이고 UIP 등 외국 직배영화사들은 국내 영화시장의 79.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도는 정부의 계도, 감시, 단속소홀로 사문화되고 말았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는 영상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200억 원의 영상진흥금고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로 과연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후진적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계에 대한 인색한 지원, 900억에 달하는 문예진흥원의 기형적 퇴직금 문제와 같은 공공자금의 낭비, 총통위조사건과 같은 문화재 관리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 구조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화의 통치수단화, 규제와 통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