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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2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선박투자회사가 장기․안정적인 자금의 확보 등 자금 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선박의 취득, 개조 외에 기존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을 위해서도 자본금의 10배까지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 금융업계로부터 자금 차입을 용이하게 하고, 세제 혜택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은 해외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사설립 방식의 일환이므로 선박투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근거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혹은 그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7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崔善榮 의원입니다. 2001년8월23일은 우리나라 경제역사에 길이 남을 경제독립일입니다. ‘IMF 차관을 예정보다 2년8개월 앞당겨 모두 상환, 금융위기로부터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은 극적인 성과, 한국은 이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함, 이러한 성과는 金大中 대통령 피선 및 과거와의 정치적 단절, 한국인의 국민성에 기인함.’ 이상은 8월23일자 타임지 보도입니다. IMF 조기졸업은 그간 고생한 국민에 대한 보답이며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킨 쾌거인 것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은 칭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 고통이 바로 소득격차의 심화입니다. 세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불로소득을 발굴하여 세원을 높이고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1일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은 미국의 보복공격과 이에 대한 탄저균 확산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국 소비 위축, 수출감소,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급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기대지수가 8월의 98.2%에 비해 크게 하락한 92.1%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위기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16개월만에,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억 1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수출이 7개월 째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기야 9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6.6%인 25억 1000만 달러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0억 불이 넘는 외화 세계 5대 ...

순서: 98
국무위원이나 총리가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셔서 거기에만 인사를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대안제시 등 국회의원은 정말로 나라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걱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전당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며 그래야만 상생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 경기도 광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옆의 부천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타 도의 의원들은 고함소리 안 나고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도 출신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말하기를 ‘기타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의 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우리 당에서 면책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하면 너무 유성기 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安炅律 의원님이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학창시절부터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安炅律 의원이 더 잘 아시는데 金弘一 의원은 實勢가 아니라 實子일 뿐입니다. 또 옛말에, 그렇습니다. 아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 아프지 남의 도끼에 찍힌 것은 그렇게 안 아픕니다. 그렇게 안다면서 정말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오늘 발언하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본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면책특권에 저촉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회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 될 것이며 면책특권의 악용은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면책특권의 가면을 쓰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는 악의적인 작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李相洙 의원이 한 변론행위까지 권력실세와 조폭이 합세한 ...

순서: 100
예.

순서: 102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왔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본질문이 아니라고 하실까봐 건설교통부장관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장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34, 5년이 지난 이야기라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아까 답변으로 만족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7년 시작해서 68년에 경인고속도로를 냈는데 그때는 편의주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생긴 도로공사 사장이 제가 알기에는 별이 몇 개짜리이고 건설부장관 하면 일개 군수가 시쳇말로 꼼짝 못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정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60만 평을 했는데 그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도로가 6㎞에 36m니까 약 6만 평이 됩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사업도로입니다. 사람은커녕 강아지도 건너갈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세상에 보상 없는 도로가 경인고속도로 중에 저희 지역구인 오정구를 통과하는 6㎞만 보상 없는 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편의주의로 할 때…… 산을 건너가는 도로는 임도라고 하고 또 벌판을 지나가는 고속철도를 할 때는 경지정리사업도로라고 했으면 정부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텐데 다른 데는 다 보상을 하면서 우리 경인고속도로 오정지역만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또 경인고속도로를 지방자치단체로 등기가 그 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알려드리고 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3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0월27일, 11월1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15조의3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검사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지정을 받은 항로표지 검사기관에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 시설‧장비를 갖추고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할 기관이 없고 이미 소정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유시설‧장비를 무상임대 받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에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검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예선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 ‘항만시설’로 추가 규정되는 어항시설에 관광‧휴게시설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어항법상 관광‧휴게시설 중...

순서: 15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최선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17개의 개정법률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된 농림부소관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다음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99년 2월 25일 제201회국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의사의 자격 및 면허취소의 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 등의 규제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의사 및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를 수의사업무와 관련된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조정하고, 둘째 수의사가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토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셋째로 수의사가 수의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의사회의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