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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
민주자유당의 최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공산주의 이념의 퇴조로 인하여 미국과 소련은 이제 군비축소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의 신질서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29 이후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누적된 민주주의의 상처와 그 질곡 위에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인내로서 그 민주주의를 펼쳐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였던 학생들의 시위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고대 앞과 신림동 거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막는 성숙된 시민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29 이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범람하던 노사분규도 이제 고비를 넘겨서 노사분규가 없는 날도 기록하는가 하면 강력히 추진되어 온 거시적인 북방정책이 세계사의 흐름에 적중하여서 우리 정부는 건국 43년 만에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고 북한과 다각도로 통일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과 민족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과거 반복했던 역사의 단절, 이웃 간의 반목,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전가,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폐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념이나 행동규범의 방종과 파괴로 오해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을 학생들이 화염병으로 습격하는 사태가 빈번하고 그 와중에서 유탄에 맞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주화를 틈탄 일부 범죄세력들이 가정파괴범죄나 방어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정치 일선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전 국무위원이 6공화국의 명예로...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1월 21일 국회의원 최상진

순서: 5
충남 대전 고향인 최상진 의원입니다. 지난 12대 국회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정당인으로서 본 의사당을 주시하는 객관적 입장의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따라 기쁨과 분노를 함께하며 지내 왔습니다. 앞으로 13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이 시점이기에 오늘의 본 의원직 승계가 국가의 소명으로 믿고 이 나라 국가번영에 이바지하며 정치인 상호간 화목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실한 국회의원이 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9월 30일 박관용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제안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7년 10월 21일 류흥수․강경식․곽정출․이상희․장성만․김숙현․심정구․홍희표․진치범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제안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과 23일의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원의 비율급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근무계약이 정하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둘째, 선원에 대한 선장의 하선징계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선징계의 요건을 선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 한정을 시켰으며, 세째,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네째, 퇴직금 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13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어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8
민주정의당의 최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세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21세기를 잉태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전도는 인류문명의 커다란 전환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세기 창조를 위해 분주히 서두르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급격하고도 놀라운 변모와 발전을 거듭하여 수많은 기적을 쌓아 올리면서 새로운 세기의 주역이 될 희망과 기약을 안고 국가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헌정사 40년 동안의 국민적 숙원이었던 평화적 정부이양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500여 일 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우리의 민족발전사상 획기적이고도 위대한 일대 전환을 이룬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 속에 우리의 위대한 국가도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램이자 여망인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4ㆍ13 특별담화는 이 같은 국민여망을 받들어 뜻깊은 두 가지 국가대사를 사회안정의 확보와 기강확립의 토대 위에 가장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국가․민족적 성취가 곧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그것은 각종 경제지표가 놀랍게 변하고 있다든지 주변국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든지 하는 외적 여건의 변화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전례 없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위대한 전환에는 전환기에서 오는 진통과 난관이 싫든 좋든 수반된다는 사실에 접하게 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 시중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양사건이나 모 은행장의 경질에서 보았듯이 십수 년간을 동고동락하던 직장의 선배와 후배가 투서나 모략을 서슴지 않는 도덕률의 붕괴를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