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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30
부천시 남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최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첫 개원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13대를 사실상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경제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이 붕괴된 것도 경제가 이념과 군사, 외교를 뛰어넘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도, 미․소가 화해하고 그리고 핵무기 감축을 선언한 것도 그 원인은 경제에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탈피해서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두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과 국가는 이런 경제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 그러한 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기업가는 투자의욕을 잃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한 경제적 위기를 사실상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남북한 유엔가입이라는 역사적인 변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 남북경제협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총리께서 남북교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중 원자재나 공산품의 교역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집시켜 우리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고 동시에 파탄에 직면한 북한경제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섬유․의류․전자 등 그동안 우리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다가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동남아 또는 중남미로 이전되고 있는 ...

순서: 1
내무위원회 최기선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가스분사기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가스분사기를 포함시켜 그 수입․제조․판매․소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의 수입․제조는 내무부장관,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모의총포의 범위를 금속으로 만든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물과 유사한 프라스틱 총기류, 완구 등 금속 이외의 소재로 만든 것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의총포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총포․도검․분사기 제조업자도 화약류 제조업자와 같이 자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판매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이 그 시설 또는 설비를 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분사기가 강ㆍ절도 등의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충격기, 일명 전자봉이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자충격기에 대해서도 분사기와 같이 규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전자충격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제9조 및 제12조에서 전자충격기를 제조 수입 또는 수출 판매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분사기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항에서 전자충격기를 분사기와 같이 규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

순서: 36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 남구 출신 통일민주당의 최기선 의원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곱 분의 의원이 통일․안보․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 가운데는 이미 질의하신 내용도 중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의의 시각이라든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막중한 민족사적 책무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안보․외교의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갈음하고 민족의 사활에 관계되는 중대사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 문제가 독재권력의 전유물이 되어 가지고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 내부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발상으로 해서 바로 여기 이 의사당 안에서 지난 2년 전 당시 통일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유성환 전 의원이 통일에 관한 발언을 했다 해서 용공 좌경으로 몰고 구속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부끄럽게도 의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에 동의해 준 의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또한 남겼던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자성과 자세의 전환이 없다면은 통일이나 안보 외교에 관한 논의는 공론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엄숙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군사 독재권력에 맹종하던 그 자세 수치스러운 그 정신을 버리지 못했다면은 새롭게 전개될 국민참여의 시대, 민족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국제화시대의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한다면은 낡은 시대를 지탱해 온 제도와 힘과 발상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발상과 진실된 자세로 국정에 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