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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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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2026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일종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수장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 김영주 의원, 윤준병 의원, 김영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예보관의 자격․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현행 대통령령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