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지성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현행 대통령령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