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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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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 깃든 국립5․18민주묘역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어제 5월 24일은 43년 전 광주 외곽인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너진 날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끝까지 반성과 사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최초 발포 책임자, 암매장 장소, 성폭력 등의 피해와 같은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째 망월묘역에서 5월 정신계승 현장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전을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 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시간 동안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개헌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고,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이재오 전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밝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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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고을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광주 정신이 깃든 망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특별히 귀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씩씩하게 잘 성장할지, 정말 힘 있고 성공한 자식이 될지 걱정도 하셨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균형은 버려졌고 국가균형발전의 역사는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위상을 복원해 지역균형뉴딜사업과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실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포함된 것은 경제성은 낮으나 필요성이 높다는 정책적 판단과 영남과 호남의 상생을 위함이고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영남․호남의 정서적 단절 해소와 남부 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 광주․대구뿐만 아니라 울산․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국가균형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발전 대선 공약이자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역이 한목소리로 20여 년간 요구해 온 동서 화합의 대통합 노선입니다. 저는 1700만 명의 영호남 지역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받들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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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리츠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우회적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계약 후 3년간 리츠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 장경태 의원, 박상혁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심상정 의원, 김은혜 의원, 송석준 의원, 황보승희 의원, 이정문 의원, 신동근 의원, 진성준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완수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헌승 의원, 박상혁 의원, 진성준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사의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