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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조승수 의원입니다. 새해 발언을 이렇게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을 생각하자니 참으로 마음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 순서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개정안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조금 전 통과된 소득세법 관련한 반대토론문을 일찍부터 신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저는 이것은 바로 다수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수의 폭력에, 비록 절차상 맞진 않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내용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소득세 문제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년 내내 문제가 됐던 이른바 부자감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법안입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법인세․종부세 감세해서 이 정부 5년 동안 거의 80조 원 넘게 감세가 지금 되어 왔습니다. 4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9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간에 국민적 여론이 지탄으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에 법인세 추가 감면도 중단하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전 한나라당 대표이셨던 홍준표 의원님께서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버핏’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가…… 지금 오늘 이 소득세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이른바 부자증세를 했다고 내일부터 아마 홍보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성린 의원의 이 안, 3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안은 2억 원의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정희 의원의 발의로 최고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에 40% 과세율을 가지고 하자라고 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고소득 1억 5000만 원에 과세율 40%로 하자는 안을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주장한 ...

순서: 9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이렇게 늦게 또 조금 직전 상정되기까지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저로서는 정말 이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조금 전 통합진보당 소속 곽정숙 의원님께서 새해 예산안 전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증액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막바지 예산안 반영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복지의 실상이 대국민 약속과 여야의 합의도 쉽게 밟고 지나가는 립서비스용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최악의 노인빈곤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면 예산만 탓하면서 아옹다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2018년 노인인구는 7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고령화 속도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부재가 빚어 놓은 결과는 전체 노인가구의 45%가 빈곤가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0.5%씩 인상을 해서 A값의 10%로 인상을 해야만 그나마 현재의 용돈 수준인 이 기초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1% 올리면 내년에 약 3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이거를 지금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

순서: 905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전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지경부장관께 원전 신고리 3호기의 부실공사 관련한 질의, 그리고 교과부장관께 월성 1호기의 삼중수소 누출 문제, 그리고 총리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기재부장관께 공공요금 인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께 다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인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86년 체르노빌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코피아난은 인류가 손대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엶으로 인해서 이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설 중인 부산과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고리원전, 그중에서도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3호기 건설공사에서 심각한 부실공사가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아, 지경부 장관님.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4월 12일 우리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 당시에 장관께서는 ‘우리 원전은 미사일이나 비행기 공격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순서: 907
원전구조물은 고도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또 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 아마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이 원전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요?

순서: 909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대단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고리3호기의 공사현장에서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이 ‘ㄷ’자의 이른바 U-bar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쪽이 그 U-bar를 절단하고 있는, 한 쪽 면을 절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띄워 주시지요. 저게 한국형 원자로, 이른바 표준형 원자로의 건물입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사각형의 건물을 봐왔습니다마는 요즘은 대체로 구조안정성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돔형의 저런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시지요. 왼쪽은 고리원전이고 오른쪽은 월성원전,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원전의 건설현장입니다. 저렇게 벽체를 원뿔형으로 쌓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위에 둥글게 돔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 의한, 왼쪽에 bar를 가지고…… 왼쪽의 노동자가 절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렇게 돔형의 건물이 올라가려면 저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도면대로 ‘ㄷ’형의 철근이 60~90㎝ 간격으로 촘촘히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절단하고 있었던 모습은 저 이른바 U-bar, ‘ㄷ’자형의 U-bar 한 쪽 면을 절단해서 걸쳐놓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순서: 911
문제는 제가 이 제보를 받은 노동자는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의 모 노동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공사현장 과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제보인의 설명에 따르면 작업 중에 상급자로부터 일상적으로 U-bar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U-bar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ㄷ’자 형태로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저것을 한 쪽 면을 절단하게 되면 한 쪽 면은 그냥 걸치면 되니까 작업이 굉장히 용의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벽체 내부에서 정착길이 확보와 벽제 철근의 내부 간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 U-bar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나 한수원 관계자가 오면 절삭기를 감추고, 그리고 절단한 철근을 비밀장소에 따로 보관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13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돔형의 한국형 표준원자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한국형 표준원전하고 같은 구조와 모양이지요?

순서: 915
만약에 일반 구조물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또 제대로 지어져야 될 이 원자로가 저런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은 제보에 의해서 신고리 3호기만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신고리 1호기․2호기․3호기․4기까지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지금 1호기는 이미 건설되어서 가동 중입니다. 만약 이 신고리와 관련한 1․2․3․4호기가 전부 저런 형태로 이미 지어졌거나 또 앞으로 지을 예정이라면 구조 안전에 저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3호기의 구조안정성,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미 지어진 다른 신고리 1․2호기,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4호기까지 저는 구조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서: 917
설계도면과 구조단면도에 대해서 제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순서: 919
이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건설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등은 별도의 감리회사를 두지 않고 시공사가 직접 검사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진흥과 규제를 해야 될 기관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 지적되고 있고, 또 건설․운영 과정의 문제입니다마는 건설과정에서조차 건설사와 그것을 감리해야 될 회사가 동일하거나 동일인인 경우 이 문제는 대단히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21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타설 전 철근 구조물 배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을 지을 때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를 사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 둡니다. 그 배근 사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리 3호기와 관련한 구조와 시공에 관한 설계도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교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라는 발표를 혹시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순서: 923
지난 3월 13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라는 데서 인근 주민들의 소변, 뇨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체내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삼중수소라 하면 물과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쉽게 흡수가 되고, 우리 몸속에서 저에너지 베타선인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서 유전자 DNA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방사능물질의 배출 정도가 리터당 23.6베크렐 이라고 해서 사실은 기준치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피폭량으로 확산하면 연간 법정기준치 1밀리시버트 이하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성인일 때의 경우이고, 유아나 임산부인 경우는 우리는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아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요?

순서: 925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런 기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캐나다, 핀란드, 호주, 러시아, 스위스, 미국, 그리고 WHO조차도 이것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있고. 유아나 임산부가 특히 위험한 것은 유아인 경우 단위 부피당 에너지량, 말하자면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고, 많은 핵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임산부들에게는 생식기능 주변에 방사능이 집중적으로 포착이 된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IAEA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 927
그것은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 물이나 음식물일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도 됩니까?

순서: 929
이번에 문제가 됐던 후쿠시마원전 반경 30㎞, 이른바 권고적 대피령을 내린 지역이 30㎞입니다. 월성원전 30㎞ 반경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서: 931
수백만 명입니다. 대구가 포함되고 울산이 포함되고 또 인근에 포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이미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지고 있고, 그것이 법정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기준치라는 것은 많은 핵의학 전문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체내에 들어가서 배출은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DNA 손상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고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성 인근의 주민들에게서 소변에 삼중수소로 검출된다는 얘기는 대구나 혹은 그보다 더 가까운 울산의 경우 그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33
제가 16㎞까지 조사하라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 16㎞에는 이른바 비상계획구역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를 얘기할 때 16㎞ 말씀을 하셨지요?

순서: 935
적어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민간기관에서, 정부도 하지 않은 것을 민간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고 얘기하면 정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원전의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안정성 있게 확신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검출이 되었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 937
월성원전 1~4호기는 국내에 있는 원자로 다른 데 비해서 유일하게 중수로입니다. 중수로이기 때문에 삼중수소 누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을 제기해 왔고, 지금 실제로 삼중수소가 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실제로 삼중수소에 피폭이 되고 있는지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를 믿고 원전 주변지역에 살아야 되는 국민들 상태입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순서: 939
조사한 적 있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