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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문환 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동 개정안은 개인의 영업권 그리고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또 우리 헌법 10조의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극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42.6%에 달하는 만큼 실제로 다수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현대의 기본권의 정신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이 과연 절대적인가,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고려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흡연제한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절대 필요한 마지막 방안인지도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또 개인의 영업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그런 이익이 과연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형사적․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이 방법의 적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PC방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완벽히 분리하는 금연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개인적으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씩, 국가적으로 50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PC방이나 이런 공중시설 부분에서 관련법을 계속 잘 준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법의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정무위원회 조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과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철 의원, 우윤근 의원, 김종률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안을 병합 심의해서 의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와 자금지원, 시설이용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의 사업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물자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건강 등 소비자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각 단체의 설립, 기관,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정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돈 의원, 이명규 의원, 이달곤 의원 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건물을 보험가입이 이미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과 안전성 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이성헌 의원, 김종률 의원, 김동철 의원, 이혜훈 의원, 권택기 의원, 나성린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서 의결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추고 영업구역을 광역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순서: 391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0.2%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하고 호주와 함께 3개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던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상황이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예상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최근 현안 위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침체는 면했지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와 그다음에 금융부실 처리 지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그스 국가 중에서 먼저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EU 자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소버린 리스크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 393
만약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나라 외화차입금 중에서 영국계 금융회사가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순서: 395
자, 그다음으로 호주하고 노르웨이, 그다음에 베트남이 금리인상을 했어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우리하고 지금 사정이 다르지요?

순서: 397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선진국 내수시장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연초의 선진 대기업 CEO들 발언들을 죽 보니까 신흥국을 저비용 생산기지에서 지금 핵심 수출시장으로, 즉 신흥국 내수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진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던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99
정부가 올해 물가를 3.0% 예상하셨지요?

순서: 401
올해 물가 3.0% 예상했었지요?

순서: 403
1월 물가가 3.1%인데 이것은 설 효과로 봐야 되지 전체적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지요?

순서: 405
예. 자, 그리고 다음에 지난 1월 21일 날 오바마 행정부가 프랍 트레이딩 금지를 통해서 위험 사업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 대형 은행의 규모를 제한하는 은행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글래스 스티걸법 때 한 4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자 할 것인데 장관께서는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순서: 407
상당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네요, 그렇지요?

순서: 409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의 주범인 은행을 미국에서도 국민 혈세로 살려 놨더만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자금난 해소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저금리 자금으로 이렇게 위험 투자에 나서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개혁안이 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협의의 통화, 즉 M1이 17.3%, M2 9.7%, Lf 7.6%거든요. 그런데 이 TED 스프레드는 올 1월 기준으로 하면 한 13bp로 단기자금은 굉장히 풍부한 편인데 트리플 B 마이너스 비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250bp로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서: 41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법은 태생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정동영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을 하자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만 분산시킨다고 모든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분산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 놓고 노무현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그해 12월 인천 유세에서 ‘돈 되는 것은 놔두고 시끄럽고 싸움하는 것은 충청도로 보내자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행정기관 이전은 돈이 안 되는 것이다’, 즉 경제성이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발언입니다. 당선 후인 2003년 11월 달에 신행정도시건설 정부합동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걸로 재미 좀 봤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장본인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정책이 아니라 충청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포장된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 413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서: 415
다음은 수도 분할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수도 분할 발언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000년 9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옮긴다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둬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며 부처 이전은 기능 약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들어보셨지요?

순서: 417
그다음에 2007년도 7월 20일 날 행정도시 기공식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외에도 2007년 8월 22일 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 이해찬 전 총리도 ‘행정수도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수도 분할이 아닌 수도 이전 취지의 발언들을 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순서: 419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달에 대통령정책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신행정수도건설과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이라는 보고서 6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베를린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을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하는 방안은 효율성․현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순서: 421
자, 우리 수도 이전할 때 효과분석한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지요?

순서: 423
기본개발계획 총책임자인 안건혁 교수도 ‘인구 50만 도시라는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음’이라고 발언했던데요?

순서: 425
참여정부가 수도 분할 원안을 제시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 분할 원안을 제시할 때 50만 인구 설정 근거, 그다음 그 달성 계획, 그다음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나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