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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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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방법을 한글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업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나친 규제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하였고, 둘째, 내무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에 대한 허가 및 면허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하여 시도 자치소방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소방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조항을 완화하였으며, 다섯째, 소방법 전문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5일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여 시행과정에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었으므로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순서: 20
민주자유당 소속 진주 출신 조만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초월하는 세기적 변혁의 와중에 있음을 가벼운 전율과 함께 실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의 발틱 해 스텟친으로부터 남의 아드리아 해 트리에스트까지 유럽대륙을 횡단하여 드리워져 있는 철의 장막 저쪽에서 그들이 신봉하던 마르크스교가 지상에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지상으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신 없이 세워진 바빌론의 탑이었음을 실증하듯 붕괴의 길로 접어듦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탈이데올로기, 신데탕트의 거대한 흐름 속에 지난 몰타회담에서 미소 정상들이 얄타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이 탈냉전 민주개혁의 바람은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폐쇄의 동토 한반도의 북녘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범세계적 상황이 화해와 개방, 개혁과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이야말로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시하고 북방․통일외교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분단과 냉전구조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철의 장막이라 일컬어지던 소련과의 한․소 수교, 한중관계 개선을 이룩했으며 남북고위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세 차례나 열렸고, 남북스포츠의 단일팀 구성, 통일민족음악 합동공연 등 대규모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우리의 외교사의 일대쾌거를 이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미국․캐나다 순방외교를 통하여 냉전구조 붕괴 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다짐은 물론 우리가 세계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러나 이렇듯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93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93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990년 7월 12일 제5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ㆍ심사한 결과 동 국제박람회가 외국국가관 40개를 비롯하여 총 106개의 전시장이 설치되고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의 참관이 예상되는 국제공인의 박람회로 이러한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로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93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서: 24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민주당 소속 진주 출신 조만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5공청산,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의 모색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이 두 문제와 중간평가 문제를 놓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처해 있는 심각한 딜레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딜레마란 서로 모순 대립하여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이 처해 있는 딜레마란 과연 무엇입니까? 현 정국이 진통하고 표류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이겠읍니까? 현 정권을 괴롭히고 있는 모순과 대립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 정권이 5공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당위와 현 정권이 5공을 청산할래야 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 사이에 있는 모순 대립입니다. 현 정권의 존재이유는 진정한 5공청산을 통한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개막이었읍니다. 그러나 5공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란성쌍생아’의 관계에 있는 현 정권의 입장에서 5공청산이란 바로 자기청산이 되고 5공척결이란 바로 자기 비리의 척결이 되는 모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엄청난 딜레마에 본 의원은 동정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정치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이러한 모순과 이율배반의 자각을 통해서 발견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노 정권이 5공의 악의 유산인 5공비리와 광주문제를 명백히 밝혀서 5공화국과 과감한 단절을 통해 가지고 6공화국이 5공의 승계자가 아니라 청산자였음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치정 1주년을 맞는 노태우 정부가 과연 이러한 본인의 뜻과 같은 의지를 가졌다고 보는지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